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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 학원미등록 업체 '인라이즈' 환불 거부까지 고발
 정승원
 2026-07-23  |    조회: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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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라이즈(대표 김정현)라는 곳에서 두달치 토플수업 104만 9천 원 결제하고 수업 들으려다가 피해를 봐서 글 남깁니다.
​결제하고 나니 사전 협의도 없이 당일 아침에 갑자기 사정상휴강이라고 통보하거나 저녁수업으로 유도 수업의 내용도 Ai의존
환불요구했더니 잠적 연락차단의 수법으로 교육청 신고하였으나 학원으로등록된 업체도 아니였음. 그러나 홈페이지나 안내에는 학원법활불기준을 적어놓고 학원인척 학생들을 착각하게해놓고 현금입금 유도 환불요청시 전화도 안받고 인스타차단 차일피일 미루는 상습업체입니다.
저말고도 여러명 다수 피해자들이 있는것으로보입니다.이런곳이 어찌 수년간 수업을 이어갈수 있는지 이해가 가지않습니다.
또 다른 피해자가 생기질않길 바랍니다.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7-23 15:37:31
안타깝게도 계약 상대방이 현재 영업점을 운영하지 않거나 연락이 되지 않을 경우, 또는 부도, 폐업 등의 경우에는 소비자보호 유관기관을 통해서 도움을 받을 수 없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영업점이 위치한 해당 시군구청에 문의를 해보시기 바라며 필요시 해당업체 관할 경찰서에 직접 신고하실 수 있으며 대리접수가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