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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 | 물품의 반품을 안해줌
 안진미
 2026-07-23  |    조회: 38

카카오선물하기에서 배송지가 입력이 다른 곳으로 되어있어서

3시경 반품 요청을 하였는데 반품 받아 놓고(이 시간 동안 당연히 반품 접수 된 줄 알고 있었음) 퇴근 시간인 6시경 반품 보류라고 하여 상담도 안되게 하고

다음날 전화하니 발송 중이어서 안된다는 말만 반복하고 있음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7-23 14:46:06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은 통신판매로 구입한 물품에 대해서 소비자에게 7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도록 권리를 부여하고 있으나 물품 반환에 필요한 비용을 소비자가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소비자의 변심 등에 의한 청약철회의 경우에는 당연히 반환에 필요한 택배비는 소비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법 제18조제9항). 따라서 소비자가 물품을 받기 전에 청약철회를 한 경우에도 이미 사업자가 물품 공급을 위해 배송을 하였다면 소비자는 반송비용인 택배비를 부담하여야 할 것입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