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하기 
생활가전 | 쿠쿠직영몰의 소비자 기만.기망행위
 신수한
 2026-07-23  |    조회: 44
1784781459942.jpg

아기가 이유식을 할 때가 되어서

살균기능 있는 식기세척기를 알아보던 중

쿠팡사이트에 쿠쿠전자의 CDW-BD0620TWE 6인용 식기세척기가 첨부한 사진과 같이 58860원 할인이 적용되어서

392,400원이 333,540원 으로 판매를 하고 있었습니다.

첨부드린 사진 가운데부분을 살펴보시면

" 58,860원 와우할인 . 1일남음 " 이라고 분명하게 표시가 되어있어서,

다음날 아침에 결제하고자, 다음날 열었는데 1일남음 이라고 표시되어있던 할인 표시가 없어지고

원래가격인 392,400원 으로 표시가 되어있습니다.

이번 일로 실질적은 물질적 피해를 입지는 않았지만,

이러한 판매사 직영몰의 기망행태로 하루도 채 지나지 않아 필요한 물건을 20%가까이 더 주고 구매를 해야한다는 사실에 너무 속상합니다.

판매사의 이 같은 기망행태로 정신적으로 스트레스가 많습니다.


개인이나 다른 유통업체가 이러한 행위를 한 것도 아니고

쿠쿠직영브랜드샵이 이러한 소비자 기만(기망)행위를 하는 것에 참 헛웃음이 나오네요..

상담원과 아무리 통화해봤자, 죄송합니다 말만 반복할 뿐 상황에 대한 해결노력조차도 없구요. 상담원분께서 이미 결제된 건이라도 가격이 안맞으면 오히려 취소하는 경우도 있다고 직접 말씀을 하시네요.

무슨 전자제품이 주식,비트코인도 아니고 하루만에....설령 하루만에 가격을 조절한다하더라도 1일남음 이라고 표기해놓고,,약속이라도 지키던지요.

동네구멍가게 아저씨도 내일까지 오면 이 가격그대로 줄게 하시고 약속지킵니다.


이러한 소비자 기만(기망)행태의 근절이 필요하다고 생각이되어 소비자고발센터에 위의 내용을 기술합니다.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7-23 14:47:16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오후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