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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 현대 써비스쎈타 3회방문 하였으나 시정 안됨1톤포터차량 헨들 및 차체가떨림
 김기호
 2026-07-23  |    조회: 48
1톤 포터2 차량을 26년4월말일에 구매하였습니다
5월말경에 당진에 동당진그린써비스 방문하여
차체가떨리고 헨들도 떨린다
하였더니 시운전도 하고 점검도 하였는데 이상이없다하더라 구요. 해서 시운전중에 차가떨리지 안야 물으니 떨린다
하더라구요 그러면서 어떻게
할수 없다 하더라구요
그래서 당진에 송악그린써비스에 가서 또같이
시운전 하고 했는데 거기도 역시
그래서 결함이다 하니 말을 아끼드라고요
이것은 제가 할수없겠구나해서
이렇게 글 올림니다
떠는차를 그냥타고 다녀야하는지 새차인데 참
현대포터2 884구2788 입니다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7-23 15:30:07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자동차의 경우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재질이나 제조상의 결함으로 고장발생 시 무상수리(부품교환 또는 기능장치교환)이며 차량인도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주행 및 안전도 등과 관련한 중대한 결함이 2회 이상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가능하며 주행 및 안전도 등과 관련한 중대한 결함이 발생하여 동일하자에 대해 3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4회째)하거나 중대한 결함과 관련된 수리기간이 누계 30일(작업일수기준)을 초과할 경우에는 차령 12개월 이내 차량은 제품교환 또는 필수제비용을 포함한 구입가환급 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올려주신 제보는 해당업체에 전달해 드리고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오후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