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여행 | 예약한지 3시간만에 취소, 환불 페널티 50% - 해당업소 아이용품 제공 불가능 사유
 김성주
 2026-07-31  |    조회: 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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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어때를 통해 속초 마리나호텔을 예약했고,

입실까지는 3일 남은 시점이었습니다.


출근길 8시30분경 예약을 진행했고

해당숙소에 전화연락을 취하니, 아이 침대 및 용품제공을 해주지 않는다고 해서

취소를 해야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예약한지 3시간 안에 취소를 했는데

취소수수료를 50% 떼어갔습니다.


고객센터를 통해 사정을 이야기하고 5-6차례 다른상담원들이 물어보고 또 대답하고 하였지만

적극적이지 못한 수동적인 응대로 저는 정신적 경제적 타격을 입었습니다.


이에 여기어때를 고발합니다.


제가 원하는 것은 취소수수료 전액 환불입니다.


감사합니다.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7-31 11:17:14
해당업체에서의 환불 관련 매우 난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관련규정 : 업체에 숙소 예약 후 취소 또는 변경 시 환불 관련한 약관내용의 검토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만약 업체 약관이 부당하다 판단되실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약관심사를 신청하시어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