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 블랙박스 불량
 함영범
 2026-07-31  |    조회: 49
2025년 10월 신차를 블박 포함 구입을 하였습니다 그동안 이상이 없다고 사용을 하던중 26년 7월 31일 주차중 앞유리에 크랙이 35센치 가량 나있는걸 발견하고 블박으로 사고 원인을 확인코자 블박을 확인하는중 그 동안 영상 녹화가 전혀 안된다는것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본인은 에어컨 설치 기사일을 하는데 앞유리 파손으로 생업도 진행을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차량 판매자인 공주 kgm대리점 사장님(010 8609 8949)에게 이 건에 대한 피해보상과 고장난 블박의 교환을 요청 하였습니다 그런데 본인은 차량을 판매를 한것일뿐 유리파손 문제의 책임이 없다는 답변과 블박의 수리만 접수 해주겠다는 대답 뿐입니다 판매한 블박만 정상 작동 하였다면 파손의 원인을 찿고 문제가 원만히 해결될것인데 불령품으로 인해 아무 해결책을 찿을수 없는 바 판매자에게 귀책이 있음을 주장합니다 혹시라도 차량을 판매한것이지 블박은 서비스 품목이라고 주장을 한다면 그것은 사실이 아닌것임을 주장합니다 블박 포함한 차량을 구매한것이기에 그렇습니다 이 부분을 확실히 주장합니다 더 필요한 정보가 있으시면 언제든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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