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 | 고객을 조롱하고 사과도 없네요.
 김혜진
 2026-07-31  |    조회: 53

2026 년 7 월 3 일 오후 2 시 28 분에 온누리 마켓에 등록되어 있는 정자푸줏간에서 돼지 고기 등갈비를 구매를 하고 계산까지 했습니다.

먹고 싶었던 고기고 다른데는 비싸서 사먹지 못하다가 저렴하게 판매하길래 구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2026년 7월 6 일 오전에 정자 푸줏간에서 제게 전화를 해서 '저희가 실수로 가격을 잘 못 기재를 했기에 취소를 해야 하는데 어떻게 할까요?' 해서

저는 ' 취소 없이 그대로 구매를 진행을 할게요'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사람들 마음대로 취소를 하고 환불을 해주네요. 이럴꺼면 취소여부를 왜 물어 보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소비자를 조롱하는 거 아닌가요?

해당 업체인 정자푸줏간에 전화를 해서 '난 분명 취소 안한다고 했는데 취소가 됐는데 어떻게 된건 가요?' 하고 물었더니

웃으면서 ' 저희가 손해보고 팔 수 없어서 취소를 할수 밖에 없어요.'    저를 두번 조롱을 해서

온누리 마켓 고객센터에 전화를 했더니 고객센터에서는 해당 업체에서는  내가 원하는데로 보상을 해주겠다고 했다는데 .....

 

그 후 아무런 사과도 없고 보상도 없어서 내가 원하는 금액까지 정해서 소비자 고발센터에 글을 올려 봤습니다.

그런데도 아무런 사과도 없네요.


한 업체에 세번에나 조롱을 당하는 나는 진짜 바보인가 봅니다.

무엇을 믿은건지........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7-31 17:12:16
인터넷쇼핑몰 관련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계약이행이 어려운 경우는 계약이행 혹은 계약해제나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을 요구할 경우, 손해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여야 하며,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손해배상은 요구하기 어려우며 사이버 쇼핑과 관련하여 가격기재 오류 또는 광고물 표시 상 과실 등 납득할 수 있는 이유로 일방적 물품판매 취소사례(판매거부)가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관계 법률을 살펴보면, 민법 제109조(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에는 " ①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따라서 사업자가 배상을 거부하면, 어떤 경우에 물품의 판매의 취소가 용인될 수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취소가 용인될 수 없는지에 대해서는 고도의 법적판단(민사소송 제기 등)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사업자가 판매 취소만을 고집할 경우, 사업자의 논리가 틀리다는 사실을 설득하여 소비자 피해를 구제하기는 현실적으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