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가전 | LG전자 사전 지정 배송일 일방 변경으로 인한 소비자 정신적 피해 및 계약 불이행 민원
 황민경
 2026-07-31  |    조회: 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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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3일 배송안내.jpg
8월 4일 배송안내.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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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LG전자 TV(주문번호 1124534241-10.1.20) 구매자입니다.


저는 2026년 7월 초순 TV를 주문하면서 고객센터를 통해 2026년 8월 3일 오전 배송을 미리 지정하였습니다. 해당 배송일은 이사 일정에 맞춰 약 3주 전에 확정된 약속된 일정이었습니다.


저는 LG전자와 약속된 배송일을 기준으로 같은 날 오후 인터넷 회선 설치를 예약했고, 인터넷 설치 완료 후 오후 6시에는 에스원 보안카메라 설치까지 예약해 두었습니다. 또한 8월 4일에는 타지역 일정으로 집을 비울 예정이어서, 모든 일정을 8월 3일에 맞춰 계획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2026년 7월 31일 오전 9시 34분, LG전자 배송센터로부터 알림톡 한 통을 통해 배송일이 8월 4일로 변경된다는 일방적인 통보를 받았습니다.


배송 예정일이 불과 하루 앞으로 다가온 시점(8월 1일과 2일은 주말이므로 사실상 업무일 기준 하루 전)에 사전 협의나 양해를 구하는 절차 없이 문자로 일방 통보한 것은 소비자를 전혀 배려하지 않은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곧바로 고객센터에 문의한 결과, 배송 지연 사유는 스탠드 재고 미확보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는 LG전자의 재고 관리 및 공급 계획의 문제이지 소비자가 부담해야 할 사유가 아닙니다.


저는 약 3주 전에 배송일을 지정하여 계약상 의무를 모두 이행했음에도, LG전자의 내부 사정으로 인해 인터넷 설치 일정과 보안카메라 설치 일정까지 모두 변경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시간적 손실과 일정 변경에 따른 불편을 모두 소비자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이해하기 어려운 점은, 재고 부족이라는 사유를 배송 직전에야 통보했다는 점입니다. 배송일이 이미 오래전 확정되어 있었다면 재고 확보 여부 역시 사전에 충분히 확인하고 관리했어야 하는 것이 정상적인 업무 절차라고 생각합니다. 배송 하루 전에야 일방적으로 일정을 변경한 것은 계약 이행에 대한 신뢰를 크게 훼손하는 행위입니다.


저는 단순히 배송이 하루 늦어진 것 자체보다, 소비자가 약속된 배송일을 신뢰하여 여러 설치 일정을 예약했음에도 LG전자가 아무런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배송일을 변경하여 그에 따른 모든 불이익을 소비자에게 전가한 점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소비자는 계약된 배송일을 신뢰하고 그에 맞춰 여러 일정을 계획합니다. 기업의 내부 재고 문제로 인해 이러한 계획이 무너졌다면 그 책임은 소비자가 아니라 판매자인 LG전자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민원에 대해 성실한 조사와 책임 있는 조치를 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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