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가전 | Bespoke 정수기 일체형 (냉/온/정수) RWP54421BF7M 모델 리콜 또는 제제 요청
 엄태경
 2026-08-05  |    조회: 80

Bespoke 정수기 일체형 (냉/온/정수) RWP54421BF7M 모델을 지난 2025년 4월에 구입 후 1년 3개월이 조금 넘는 기간 사용하고 있습니다.


필터 교체가 1회 있었고 교체 후 3달 사용 중 온수가 안나오고 온수 램프만 점등 되다 사라지는 현상이 반복되어 삼성전자에 수리요청을 했습니다.


답변은 출장비, 공임비, 부품비를 지불해야한다 였습니다.


혹시나하는 마음에 인터넷에 동일 증상이 있는지 찾아보았는데(검색어 : 삼성 정수기 온수 고장), 


동일 모델에 동일 증상이 있다는 글과 댓글이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남겼으며, 


이러한 글이 한국소비자원에도 남겨져 있어 아래 첨부합니다.


동일 모델, 동일 증상 비슷한 고장 시기.... 이상하지 않습니까? 기기 자체 결함아니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동일한 고장이 있을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반도체 수익으로 돈잔치 벌이고 있는 삼성전자에서 결국 소비자만 피해보고 있는데 이러한 일이 없도록 리콜과 적절한 보상이 있도록 제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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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수기 필터 교체 후 온수 기능 고장에 대한 제조사 결함 조사 및 무상수리 요청

1. 제품 정보

  • 제품명: 정수기

  • 모델명: RWP54421BF7M

  • 제조사: 삼성전자

2. 피해 내용

해당 정수기를 정상적으로 사용하던 중, 제조사가 안내한 정기 필터 교체 주기에 따라 필터를 교체하였습니다.

그러나 필터 교체 직후부터 온수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현재 증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냉수 기능: 정상 작동

  • 정수 기능: 정상 작동

  • 온수 기능: 작동하지 않음

  • 온수 버튼을 누르면 정상 작동 시와 같이 가열중으로 깜빡이지만, 온수는 나오지 않음.

필터 교체 전까지는 온수 기능에 특별한 문제가 없었으며, 필터 교체 직후 온수 기능이 고장났다는 점에서 필터 교체 작업 또는 필터 교체와 관련된 제품 내부 부품·제어부의 문제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3. 제조사의 대응

제조사 측에 A/S를 요청하였으나, 필터 교체 권장 수명인 1년이 경과했다는 이유로 무상 A/S를 거부하고 유상 수리로 안내받았습니다.

그러나 이번 고장은 단순히 제품 사용 중 자연적으로 발생한 고장이 아니라, 정기적인 필터 교체 직후 발생한 고장입니다.

또한 제조사 소비자상담게시판 및 관련 게시글을 확인한 결과, 동일 모델 또는 동일·유사한 증상으로 필터 교체 후 온수 기능이 작동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사례가 여러 건 확인됩니다.

확인된 사례들의 공통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필터 교체 전에는 온수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였으나, 필터 교체 이후 온수 기능이 작동하지 않음.

따라서 본 건은 단순한 개별 제품의 보증기간 만료에 따른 고장으로만 판단하기보다는, 필터 교체 과정 또는 필터 교체와 연관된 구조적·기술적 결함 가능성에 대한 제조사의 조사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4. 요청 사항

이에 한국소비자원에서 다음 사항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1. 필터 교체 후 온수 기능이 고장나는 동일·유사 사례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지 여부

  2. 해당 모델의 필터 교체 방식 또는 필터 교체 과정에서 온수 기능 관련 부품에 고장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3. 필터 교체 직후 발생한 온수 기능 고장에 대해 단순히 무상보증기간 만료만을 이유로 무상 A/S를 거부하는 것이 적절한지 여부

  4. 제조사 측에서 동일·유사 사례를 확인하고 제품 결함 여부를 조사할 것

  5. 제조사 측에서 결함 또는 필터 교체와 고장 사이의 연관성을 확인한 경우, 본 제품에 대해 무상 점검 및 무상 수리를 실시할 것

본인은 정상적인 사용 과정에서 제조사가 안내한 주기에 따라 필터를 교체하였으며, 그 직후 온수 기능이 고장났습니다.

단순히 “제품 보증기간이 1년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무상 A/S를 거부하는 것은 소비자 입장에서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동일하게 필터 교체 후 온수 기능이 고장났다는 사례가 반복적으로 확인되는 만큼, 제조사 측에서 해당 문제에 대한 원인 조사와 결함 여부를 확인한 후 적절한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필터 교체 직후 발생한 고장이라는 시간적 인과관계와 동일·유사 사례의 반복성을 고려하여, 제조사 측의 결함 조사 및 무상 수리를 요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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