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해 내용 및 경위:
상품 수령 및 불량 상태 확인:
택배로 사과를 수령한 직후 박스를 개봉해 보니, 거의 모든 사과의 수분이 빠져 껍질이 심하게 쭈글쭈글한 상태였습니다. 도저히 식용으로 소비할 수 없는 명백한 불량 상품이었습니다.판매자의 부당한 반품 거부:
즉시 판매자에게 상품 사진을 첨부하여 환불(또는 교환)을 요구했으나, 판매자는 '농산물 특성상 맛, 식감, 미색 등으로 인한 반품은 불가하다'는 핑계로 정당한 환불 요청을 거부하고 있습니다.소비자 주장 및 근거 (표시·광고 내용과 다름):
판매자의 상품 상세페이지에는 분명히 '과피 수축(쭈글함) 10% 미만'이라는 품질 기준이 안내되어 있습니다.
또한 상세페이지 하단에 '기준 누락이 있을 수 있으며, 해당 시 교환·반품을 도와드린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제가 수령한 사과는 전체의 10% 미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사과에 심각한 과피 수축이 진행된 상태입니다. 이는 전자상거래법 제17조 제3항에 따른 '표시·광고 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 해당하며, 판매자 본인들이 세운 반품 기준에도 정확히 부합합니다.
■ 요구 사항:
결제 대금 전액 환불
반품 수거 시 발생하는 왕복 배송비 판매자 부담
신선식품은 배송중 변질과 부패의 우려로 전자상거래법 17조 2항 3호 해석에 따라 반품이 불가한 상품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다만, 제품자체에 문제가 있다면 반품 가능하다 하겠습니다. 제보 관련하여서는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신 경우로 판단되는 바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