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하기 
기획 & 캠페인
[단독] LG전자 미국법인, 보험사로부터 세탁기 누수 보험금 손해배상소송 당해
상태바
[단독] LG전자 미국법인, 보험사로부터 세탁기 누수 보험금 손해배상소송 당해
  • 정유진 기자 yj@csnews.co.kr
  • 승인 2026.08.06 16:1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LG전자 미국법인이 미국 보험사로부터 세탁기 누수로 지급한 보험금 등 16만7000달러(2억3700만 원)를 배상하라는 손해배상 소송을 당했다.

LG전자 측은 해당 사안에 대해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6일 업계에 따르면 미국 보험사 ‘VYRD’는 지난달 7일 플로리다주 법원에 LG전자 미국법인 ‘LG 일렉트로닉스 U.S.A., Inc.’(이하 LG전자)를 상대로 구상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보험사는 LG전자 세탁기를 사용하던 소비자 주택에서 제품 누수 피해가 발생했고 주택 소유자 보험에 따라 수리 및 원상복구 비용으로 지급한 16만7493달러를 LG전자가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LG전자 측은 다양성 관할권을 근거로 이달 3일 사건을 플로리다 중부 지방법원으로 이송 신청했다. 미국 연방법에 따르면 소송하는 양 측의 소속 주가 다르고 분쟁 금액이 일정 기준을 넘으면 지역 주 법원이 아닌 연방지방법원에서 재판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피고인 'LG 일렉트로닉스 U.S.A., Inc.'의 법적 등록지는 뉴저지 주이고 원고인 VYRD는 플로리다 주에 소재를 뒀다.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소장에 따르면 VYRD  보험 가입자는 지난 2022년 4월 LG전자 세탁기를 구입했고 2024년 7월 12일 작동중 누수가 발생했다. 조사 결과 누수 원인은 세탁기 때문으로 확인됐다고 보험사는 주장했다.

현재 양사 간 대위(代位)권을 통한 청구가 진행 중이다. 대위란 손실액을 선 지급한 보험사가 손실을 발생시킨 원인 제공자에게 보상을 청구하는 것을 말한다. VYRD는 지급한 보험금 전액과 판결 전 이자, 소송 비용 등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장에는 LG전자가 처음부터 누수 위험이 있는 세탁기를 판매했다는 주장도 담겨있다. 다만 이는 법원의 재판이나 판결을 거치지 않은 원고 측의 일방적인 주장이다.

플로리다 연방법원에 지난 3일 해당 사건이 접수됐고 양측은 오는 18일까지 상호 합의하에 향후 재판 일정을 담은 재판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LG전자 관계자는 “미국에서 벌어진 소송인 만큼 미국법인을 통한 정확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정유진 기자]


주요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