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용품 | 구매대행 업체의 환불 지연 및 반복적인 환불 일정 변경에 대한 피해 구제 요청
채윤병
2026-08-06 |
조회: 38
안녕하세요.
저는 2026년 7월 24일 에르메스 가방 구매대행을 위해 해당 업체에 4,725,000원을 결제하였습니다.
그러나 결제 후 구매를 취소하기로 결정하여 입금 후 약 30분 이내에 환불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럼에도 현재까지 환불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업체는 환불 일정을 반복적으로 변경하고 있습니다.
진행 경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2026년 7월 24일 : 에르메스 가방 구매대행 비용 4,725,000원 결제 후 약 30분 이내 환불 요청
2026년 7월 27일 : 다이아커머스 서민수 파트장이 환불을 진행하겠다고 안내하였으나, 당일 다시 연락하여 환불 일정을 2026년 8월 7일로 연기한다고 안내
2026년 8월 6일 : 다이아커머스 박은경 팀장이 다시 연락하여 8월 7일에도 환불이 어렵고 9월에 환불 예정이라고 안내
저는 업체가 안내한 환불 일정을 신뢰하고 기다려 왔지만, 약속한 날짜가 되면 다시 일정을 미루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환불이 지연되는 동안 저는 수차례 업체에 직접 연락하여 진행 상황을 확인해야 했고, 환불 시점 역시 계속 변경되어 자금 계획에도 큰 차질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업체가 명확한 근거 없이 환불 일정을 반복적으로 변경하는 행위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해 주시고, 신속한 환불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움을 요청드립니다.
요구사항
결제금액 4,725,000원의 즉시 환불
반복적인 환불 일정 변경 및 환불 지연 경위 확인
동일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체에 대한 적절한 지도 및 조치 요청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