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서비스 대구감삼점 방문해서 3시간이상 기다려휴대폰 액정 서비스 수리후 1시간 후에 가만히있는 액정이 제품 하자로 액정파손이 되어 제 방문하였으나 수리시간이 4시간 걸려서 집으로 돌아 왔습니다
그래서 몇일후 제 방문해서 3시간동안 기다려 수리하였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서비스 측에 손해배상 해달라고 요청하였으나 안된다고 합니다
저희가 가전이 고장나 서비스를 예약하면 수리를 하든 안하든 출장비는 받지 않는냐 라면서 제한테도 배상을 해달라고 요청했으나 거절 당했습니다
제가 있는지역은 서비스센터가 업서서 왕복 68키로나 이동해서 수리를해야 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회사측은 돈을 받으면서 소비자의 피해는 생각지도 않은 대기업에 행포아닌가요 댓글1
해당업체의 부실하고 무성의한 고객서비스행태에 몹시 불쾌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운영방식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단, 해당업체에 동 내용을 통보하고 시정 및 관리에 힘쓸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업체에 빠른 해결을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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