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용품 | 건강식품강매 협박
 김덕기
 2026-08-06  |    조회: 45
제품포장.jpg

안녕하십니까

요즘 여러가지 건강식품을 온라인 통신 텔레 마켓팅 으로 본제품과 견본 제품을 같이 보내 견본을 먹어보고 좋으면 구매하고 아니면 반품 받는다고 해 놓고 

시간이 지나도 역락 이 없어 잊고 있었는데 갑자기 전화가 와서 제품 구매를 권유 하길래 저는 어떤 제품인지 도

몰라 지난번 반품 기사가 와서 반품을 했다고 하자 그러면 송장 번호를 알려 달라고 해서 지금은 밖에 있어 잘모르겠고 내가 집에 들어가면 확인해보고

알려주겠다고 했는데 나중에 연락한다고 하더니 바로 다음날 채권 관리팀 이라고 하면서 택배 송장 번호를 불러 주던지 아니면 원래 제품값 을 송금하던지

알아서 하라면서 아니면 민,형사소송을 한다고 합니다.

하도 이런 식의 마켓팅 으로 여러 물품들이 오다 보니 어떤 것인지 저도 잘 몰라 다 반품 한것 으로 알고 그렇게 전화 통화 했는데

혹시나 해서 택배 보관함에 반품 안된 물건이 있나 해서 보니까 이 회사 제품이 있길래 다시 전화가 와서 택배 반품 기사를 보내주면  반품하겠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반품 받을 생각도 안하고 기간이 지났고 제가 상습 범 인 양 취급하면서 이제는 이런 협박까지 하고 있습니다.

첨부 파일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보내는 사람 주소도 희미해서 박스를 열어 속 내용을 보고 이 회사 제품이라고 알았습니다.

다시 박스 테이핑 을 해서 그대로 택배 함에 보관 중입니다.

왠 만 하면 참을 려고 했는데 저 같은 피해를 입는 사람이 많을 것 같아 이렇게 신고 합니다.

부디 철처히 조사하시어 저 같은 피해자가 더 이상 나오지 않게 조치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8-06 17:18:43
전화로 사은품을 제공한다거나 경품에 당첨되었다고 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전화권유판매의 악덕상술로 판단됩니다.이러한 전화권유판매의 경우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으므로 동 법 제8조에 의해 계약서나 상품을 인도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철회 가능하며, 계약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방문판매자 등의 주소 등이 기재되지 아니한 계약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그 주소를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철회 가능합니다. 또한 사업자가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중요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 소비자가 오인하여 계약을 체결하거나 사업자의 허위 정보를 듣고 계약을 체결한 경우 등은 우리나라 민법의 규정에 의거,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에게 서면(내용증명)으로 계약철회를 요청하 실 수 있으며 다만, 제품을 사용한 이후에는 동 법에 의해 청약철회가 거부될 수 있으므로 배송된 상태 그대로 반송하고 청약철회를 통보해야합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