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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음료 | 고객동의없이 기결제한 배달음식 임의폐기처분
 전진호
 2026-08-07  |    조회: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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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구역이라 상세주소가 gps에서 조회되지 않는 경우가 가끔있어 미군부대 외국인학교라고 글을 별도로 남겼으나 불과 몇십미터 앞인데도 주소가 정확하지 않아 배달이 어렵다고 고객센터로 전화하라해서 고객센터와 통화하는 사이 음식물을 임의폐기조치하고 환불거부함.
기결제한 자산은 명확히 고객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계약이 선결된 이상 판매자가 소비자의 재산을 임의처분할 수 없습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사업자는 계약 내용에 따라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대금을 환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음식을 폐기하고 환불을 거부했다면 전자상거래법 제17조(청약철회), 제18조(재화 등의 공급), 제21조(금지행위) 등이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주소 오류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에 따라 적용이 달라집니다.
민법 제390조(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판매자가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폐기했다면 계약 불이행으로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배달앱이나 판매자의 약관에 '환불 불가' 조항이 있더라도 소비자에게 지나치게 불리하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이는 명백한 재산권침해에 해당되어 소비자센터에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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