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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구매한옷불량
 이은정
 2026-08-11  |    조회: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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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달에 롯데백화점 대구점에서 구매함 택배가 온옷을 세탁해서 입으려고 세탁 했는데 먼지같은것이 여러군데 묻어나옴 세탁소에 들고 갔는데 옷이 불량이면 옷에 손을 데면 환불이 안된다고 하셔서 옷을 매장으로 가지고 가서 본사에 올렸는데 외부오염이고 옷에 불량문제는 아니라고 나오네요
한국소비자고발센터에는 신고를 해놓았습니다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8-11 16:47:56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의복류에 대한 보상기준은 봉제불량, 원단불량(제직불량,세탁 후 변색, 탈색,수축등), . 부자재 불량(단추,지퍼,심지등), 치수(사이즈)부정확, 부당표시(미표시 및 부실표시)및 소재구성 부적합으로 인한 세탁사고 등에 대하여는 먼저 수리를 받고 수리가 불가능하면 교환을 받으며 교환이 불가능하면 구입가 환급이 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업체에서 제품불량을 인정치 않을 경우 부득이 심의기관의 심사가 필요하며 심의기관인 한국소비자원(02-3460-3000), 한국소비생활연구원(02-325-3300), 한국소비자연맹(02-790-1600)에 직접 신청하실 수 있으며 대리접수가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