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8. 11. 10:00경 인천 중고차 수출업체와의 계약으로 인천으로 탁송기사에게 차를 인도 했습니다.
ㅇ 사전 협의 및 계약 사항 : 차량 인수 후 차체 골격에 결함 없고 엔진이 정상이므로 차량대금(220만 원)으로 계약함.(계약금 30만원 접수)
ㅇ 페이스북에 수출중고차 광고를 보면 위의 2가지 결함만 없는 사항이면 무조건 수출(과대광고라고 판단 됨) 된다고 했고 저는 차량상태가 좋아서 판매한 건입니다.
ㅇ 차량인수 후 엔진 떨림과 ABS 표시등에 이상이 있다고 수출이 안 되니 차를 보내겠다고 하고 이에 따른 기사 차량탁송료 18만원을 환불 요청한 사항입니다.(이어서 부품 수출로 할 테니 차량대금을 220만원에서 90만원으로 제안해 왔으나 응하지 않고 접수를 하게 됨)
계약서에는 엔진미션 결함이나 전자장치 결함 감가 및 환불사항이 있었으나... 저는 차량 엔진 수리 한 적이 없었고 ABS 경고등만 들어 왔으나 차량운행에는 이상이 없다고 서비스 기사도 말했습니다. 이제서야 차량 계약이 안 되니 차량을 다시 보내는 왕복 탁송료 18만원을 환불해 달라고 하는 것은 불합리 하다고 생각합니다.. 긴밀한 중재를 요청 드립니다.
차량 보관이 안된다고 하고 왕복탁송료 18만원을 입금하면 차를 보내 준다고 하니 나중에라도 송금하면 탁송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