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SK매직 음식물처리기를 5년 렌탈 계약으로 이용해 왔으며, 현재 약 3년 정도 사용한 상태입니다.
해당 제품은 2026년 6월부터 고장이 발생하여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없었고, 6월 23일 SK매직 고객센터에 고장 관련 상담도 받았습니다.
이후 개인 일정으로 중국에 다녀오는 등 사정이 있어 실제 A/S 방문 신청은 8월에 진행하게 되었고, A/S 기사 방문 후 해당 제품은 수리가 불가능하며 이미 단종된 제품이라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결국 SK매직 측에서도 기존 제품을 더 이상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상황임을 인정하여 위약금 없이 무료 해지 처리를 해주겠다고 안내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제가 실제로 제품을 사용할 수 없었던 6월부터 8월까지의 렌탈요금까지 소비자가 부담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저는 5년이라는 장기 렌탈계약을 체결하고 매월 정상적으로 렌탈료를 납부해 왔습니다. 그런데 계약기간 중 제품이 고장났고, 최종적으로 수리조차 불가능하며 단종으로 인해 더 이상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소비자가 계약을 임의로 해지하거나 제품 사용을 거부한 것이 아니라, 제품 고장 및 수리 불가로 인해 렌탈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제공받지 못하게 된 상황인데도 사용하지 못한 기간의 렌탈료까지 전액 소비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저는 6월 23일 이미 고객센터에 고장 상담을 한 기록이 있기 때문에, 최소한 해당 상담일 이후부터 제품을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없었던 기간에 대해서는 렌탈료를 청구하지 않거나 이미 납부한 금액을 환급해 주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5년 장기계약을 체결한 소비자에게 회사가 계약기간 동안 정상적인 제품 사용 및 A/S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고, 단종 및 수리 불가를 이유로 계약을 종료하게 되는 경우 소비자가 일방적으로 손해를 부담하는 구조가 적절한지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다음 사항에 대해 조정을 요청드립니다.
1. 2026년 6월 23일 고장 상담 접수 이후부터 해지일까지의 렌탈료 청구 취소 또는 이미 납부한 금액의 환급
2. 제품 수리 불가 및 단종으로 인한 계약 종료이므로 해지 위약금 및 기타 추가 비용 일체 면제
3. 장기 렌탈계약 기간 중 회사 측에서 제품 수리 및 정상적인 서비스를 더 이상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의 소비자 보호 및 보상 기준 확인
소비자가 제품을 정상적으로 사용하지 못했음에도 렌탈료를 계속 부담해야 하는 것이 타당한지 검토해 주시고, 합리적인 조정과 처리를 요청드립니다. 댓글1
해당업체의 부실한 제품관리에 매우 실망스러우시겠습니다.
관련규정 :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하면 임대업의 경우 사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사업자는 등록비 상당의 손해배상금액을 소비자에게 반환해야 하며 대신 소비자는 해지기간까지 실제 사용기간에 해당하는 월 임대료를 사업자에게 지급하면 된다 정하고있습니다. 이때 사업자의 귀책사유란 적정한 성능유지의무, 물품의 하자보수 또는 관리의무를 불이행하거나 소홀히 하는 경우와 품질의 현저한 저하로 물품의 관리 및 유지가 곤란한 경우를 말합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관련규정 :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하면 임대업의 경우 사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사업자는 등록비 상당의 손해배상금액을 소비자에게 반환해야 하며 대신 소비자는 해지기간까지 실제 사용기간에 해당하는 월 임대료를 사업자에게 지급하면 된다 정하고있습니다. 이때 사업자의 귀책사유란 적정한 성능유지의무, 물품의 하자보수 또는 관리의무를 불이행하거나 소홀히 하는 경우와 품질의 현저한 저하로 물품의 관리 및 유지가 곤란한 경우를 말합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