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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음료 | 100%환불보장 정책을걸고 소비자를 우롱함
 이지은
 2026-08-21  |    조회: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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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번째 보낸 이미지사진처럼 100%전부 환불보장 정책을걸고 음식을 판매하고있습니다 사진에는 상세페이지나 환불정책 참고하라는 코멘트도없습니다
두번째 사진윗쪽 메뉴를 오른쪽으로 드레그해야 환불정책이 따로보인다고 상담원이 안내합니다 그렇게 오른쪽으로 드레그한게 세번째사진입니다 소비자입장에서는 드레그를 해야 보인다는 사실을 전혀 인지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네번째 사진처럼 홈페이지 상단 메뉴로 들어가서보면 다른메뉴는 다 있는데 환불정책에 관한 메뉴만 빠져있습니다

식품 섭취하고 만족하지못하여 반품요청하니 남은제품보내주면 된다고하여 반품했습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돈은 먹은것을 차감한 일부의 금액만 돌아왔고 심지어 그 금액도 제가 지불한 금액보다 많게 책정되었습니다 물론 왕복 배송비도 고객부담이었구요

이것에 대해 불만을 말하기위해 상담원과 통화했으나 서로 주장하는 내용이 다르자 같은말만 반복하니 전화 끊겠다고 소비자가 말하는 도중 전화를 끊고 상급자와 통화하고싶다는 말에도 안된다고 저랑만통화할수 있다고 하며 굉장히 불친절한태도로 일관했습니다

저와같은 피해자가 더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는 입장에서 오늘부터 업체가 모바일에서 환불정책이 잘 보이게, 베너에도 환불정책을 참고하라는 코멘트가 생기길바라며 제가 받은 피해에 대해서 인정하고 사과의 말을 듣고싶습니다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8-21 14:51:43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