틱톡 라이브 방송을 시청하던 중 판매자가 천도복숭아를 판매하는 광고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해당 광고를 통해 상품의 품종과 특성을 확인한 후 구매하였습니다.
저는 평소 천도복숭아 중에서도 과육이 씨에서 비교적 깔끔하게 분리되는 품종을 선호하고 있으며, 이러한 특성을 가진 복숭아를 맛과 품질 면에서도 선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상품 역시 광고 내용을 바탕으로 제가 원하는 품종의 천도복숭아라고 판단하여 구매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상품을 배송받아 확인한 결과, 광고를 통해 안내받고 구매한 상품과는 다른 품종의 복숭아가 배송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상품의 상태와 특성을 확인하기 위해 한 개만 섭취해 본 후, 더 이상 섭취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배송받은 상품의 사진을 촬영하여 판매자에게 전달하고, 주문 당시 광고에서 확인한 상품과 실제 배송된 상품이 다른 것으로 보인다는 사실을 알린 후 환불을 요청하였습니다.
하지만 판매자는 제가 제기한 상품의 품종 차이에 대한 문제를 충분히 확인하거나 합리적인 해결 방안을 제시하지 않았으며, 결과적으로 환불 요청 역시 원만하게 처리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단순히 개인적인 기호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환불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구매 당시 광고를 통해 확인하고 기대했던 상품과 실제 배송받은 상품 사이에 차이가 있다고 판단되어 문제를 제기한 것입니다. 또한 상품을 받은 후 이를 전부 소비하지 않고, 확인을 위해 한 개만 섭취한 뒤 판매자에게 즉시 문제를 알리고 환불을 요청하였습니다.
요청사항
본 건은 소비자가 광고 및 판매자의 상품 안내 내용을 신뢰하여 상품을 구매하였으나, 실제 배송된 상품이 구매 당시 인지하고 있던 상품과 상이하여 발생한 분쟁입니다.
따라서 실제 배송된 상품이 판매 당시 광고 및 상품 안내 내용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해 주시고, 상품의 품종 또는 상품 안내 내용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될 경우 구매대금 전액 환불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판매자에게 이미 상품 사진과 함께 구체적인 내용을 전달하고 환불을 요청하였으나 당사자 간 원만한 해결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에서 관련 자료와 사실관계를 객관적으로 확인하여, 소비자가 주문 당시 제공받은 상품 정보에 따라 정당하게 구매하였음에도 실제 배송된 상품이 그 내용과 다를 경우 이에 상응하는 적절한 구제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움을 요청드립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