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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 | ​[피해구제] 딜라이브의 허위 속도 안내로 인한 신규 가입 유도 및 일방적 계약 조건 변경/위약금 부과 피해
 천인석
 2026-08-21  |    조회: 66
피신청인: 딜라이브 (D'LIVE)

사전 안내 미흡으로 인한 서비스 중단: 인터넷 해지 과정에서 사전 안내가 정확히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처리가 진행됨. 기사 방문 후 아파트 자체 Wi-Fi가 작동하지 않아 확인한 결과, 인터넷 연결선 자체가 끊긴 것을 확인하고 고객센터에 항의함.

하루 만의 신규 가입 유도 및 추가 비용 발생: 기존 상태 원복을 요청했으나 업체 측은 신규 가입을 종용함. 이 과정에서 약 6만 원의 위약금 발생 및 이용 요금 증액, 신규 3년 약정이 추가됨.

상담 당시 "인터넷 속도가 기존보다 빨라진다"는 안내를 받고 신규 계약서에 서명을 완료함.

계약 체결 및 서명 완료 후 고객센터에서 다시 연락이 와, 기존 장비 연결 불가 등을 이유로 "실제 인터넷 속도가 이전보다 더 느려질 수 있다"고 번복 통보함.

업체의 책임 회피: 이미 성사된 계약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자 단순 사과 표명 외에 실질적인 보상이나 혜택 제시는 전혀 없었으며, 원하지 않으면 설치를 반려하라는 등 소비자에게 책임을 전가함.

부당한 계약 유도 및 허위 안내: 속도가 향상된다는 불확실한 안내로 신규 계약을 체결시킨 후, 서명 직후 속도 저하 사실을 일방적으로 통보함.

일방적 손해 강요: 안내 미흡으로 인한 복구 과정에서 발생한 위약금(약 6만 원), 요금 인상, 속도 저하, 재약정 등의 부담을 전부 소비자에게 전가함.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8-22 01:03:45
해당업체의 허위과장광고에 매우 실망스러우시리라 생각합니다.
관련규정 :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