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개요
구매처 (플랫폼): 쿠팡 (통신판매중개자)
상품명: 초고당도 성주참외 3kg (
)https://www.coupang.com/vp/products/9678871991?vendorItemId=95872814346 피해 요지: '초고당도 정상품 3kg'으로 광고하여 판매했으나, 실제로는 폐기 수준의 '파지(못난이)' 상품이 배송되었으며 실중량 또한 2.2kg에 불과함. 판매자는 적반하장으로 환불을 거부하고 있으며, 쿠팡은 중량 미달만 일부 인정해 20% 부분 환불만 처리한 채 추가 협상 및 악성 판매자 제재를 전면 거부함.
2. 상세 피해 내용 및 문제점
① 허위/과장 광고 및 불량 상품 배송 (사진 첨부)
판매자는 해당 상품을 '초고당도 성주참외'로 명시하여 정상적인 가격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배송받은 참외는 심하게 물렁거리고 껍질 전반에 갈변과 상처가 가득한 상태였습니다(첨부 1. 실제 배송 사진 참조). 이는 오프라인 청과 시장이나 마트에서는 정상가의 20% 수준에도 판매하기 힘든 명백한 '파지(폐기 대상)' 및 '열과(갈라진 과일)' 상품으로, 정상적인 취식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② 중량 미달을 통한 소비자 기만
상품 자체의 심각한 결함뿐만 아니라 중량에서도 명백한 속임수가 있었습니다. 3kg 상품을 주문하였으나 배송된 참외의 무게만 정확히 측정한 결과 2.2kg에 불과했습니다. 이는 고의적으로 정량을 속여 판매한 명백한 사기 및 기만행위입니다.
③ 판매자의 부당한 환불 거부
최초 상품 불량으로 인한 1차 환불을 요구하자, 판매자는 농산물 관련 법규를 운운하며 환불을 전면 거부했습니다. 상세페이지에 기재된 '농산물 특성 안내(미세한 흠집, 색 번짐 등은 자연스러운 현상)' 조항(첨부 2. 참조)을 방패 막이로 삼고 있으나, 배송된 상품은 단순한 '미세한 흠집'을 넘어선 부패 및 훼손 상태이며 중량 미달까지 겹쳐 상품 가치가 전혀 없습니다.
④ 플랫폼(쿠팡)의 무책임한 중재 및 악성 판매자 제재 거부
판매자와의 협의가 불가하여 쿠팡 고객센터에 재문의를 진행했습니다. 그러나 쿠팡 측은 상품의 심각한 훼손 상태는 외면한 채 '중량 미달(800g 부족)' 부분만을 수치적으로 쪼개어 인정하고, 임의로 '20% 부분 환불'만을 일방 통보했습니다.
이에 본인이 심각한 품질 문제에 대한 전액 환불 조치와 더불어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해당 판매자에 대한 제재, 그리고 추가적인 중재 협상을 강하게 요구했으나 쿠팡 측은 이를 모두 단호히 거절했습니다. 현재 해당 상품의 리뷰를 보면 본인과 동일한 피해(파지 배송, 중량 미달)를 입은 소비자가 다수 존재함에도, 쿠팡은 수수료 수익을 위해 악성 판매자의 사기 행각을 방관하고 있습니다.
3. 관련 법령 위반 소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3항에 따르면, '재화 등의 내용이 표시·광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당해 재화를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품질 불량 및 26%에 달하는 중량 누락은 명백한 계약 내용 불이행이므로 소비자는 전액 환불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4. 소비자 요구 사항
전액 환불: 불량 상품 배송 및 중량 기만에 따른 결제 금액 100% 전액 환불(청약철회) 조치
판매자 제재: 고의적 중량 미달 및 파지 상품 판매로 다수의 소비자 피해를 유발하는 해당 판매자에 대한 쿠팡 측의 판매 중단 및 페널티 부여 조치
쿠팡의 책임 있는 중재 시스템 개선: 명백한 사기 판매 정황에도 불구하고 '20% 부분 환불'로 사건을 축소·무마하려 한 쿠팡 고객센터의 소극적이고 무책임한 대응에 대한 사과
[첨부 자료 목록]
첨부 1. 동일한 피해를 입은 타 구매자들의 쿠팡 상품평 캡처본
첨부 2. 판매자 상세페이지 내 '농산물 특성 안내' 캡처본 (판매자의 책임 회피 근거)
첨부 3. 수령 상품 사진
첨부 4. 수령 상품 사진 2
첨부 5. 저울로 측정한 실중량 2.2kg 증빙 사진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