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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 | 요금제 변경으로 인한 취소를 고객에게 전담
 김도완
 2026-08-21  |    조회: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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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KG모바일이란 곳에 08/18에 번호이동 신청함.

2. 08/19 17시에 08/20 20시부터 요금제 할인 끝나서 변경된다고 문자옴.

3. 개통하려면 유심이 배달와야되는데 08/20 19시 35분에 배달옴.

4. 받자마자 개통 신청했으나, 아마 퇴근 다한건지 진행이 안됨.

5. 업체 공식홈페이지에 위에 사유 적고 취소해달라고 요청함.

6. 취소 요청 확인했고 단순변심 또는 개인 사유로 취소한거라고 선불로 유심반송 해야하고 유심 반송되야 취소처리된다고 문자옴.

현재 사용중인 요금제가 할인 기간이 끝나서 빨리 바꿔야되는 상황에서 업체의 잘못으로 인해 취소되야되는 상황에서 책임 전가해놓고 심지어 취소도 바로 안해줘서 다른곳으로 변경도 못하는중입니다. 지금 위의 사건으로 다른사람들 문의도 많은지 업체에 전화 10번넘게 걸었는데 연결되지도않습니다.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8-21 15:2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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