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8월20일 피부과 내원에서 9900원에 첫회 패키지 상품이 있어 레이저 제모시술을 위해방문
상담내용
5회 25만원 부가세별도
10회 45만원 부가세별도
첫1회는 5회또는 10회를 해야 한다고 안내받음.
일단 알겠다해서 총 부가세 포함 29만원 결제함.
다음날 이상해서 전화후에 죄송하지만 못할꺼같아 환불요청진행함.
패키지 상품이라는 말도안되는 소리로 환불 해드릴수 없다고 안내받음.
처음 상담시 이상품은 환불 불가합니다라는 설명받지 않음.
애초에 1회는 할수없다고 설명도 홈페이지에 써있지 않고 방문시에만 안내해줌.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