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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용품 | 주식회사 헤즈로 불법 위약금 요구 내용 신고
 오정훈
 2026-08-21  |    조회: 49

8월 3일 인터넷(네이버 스마트스토어) 를 통해 가구 업체 (주)헤즈로에 

카톡으로 4인 테이블 2개 2인 테이블 3개 견적 문의를 했고,

8월 6일 답변을 받아 8월 7일 견적서를 발송받고 

8월 10일 입금하여 전용 배송업체를 통해 

8월 19일 새벽 3시 경 물건을 받았습니다. 

전화 상담에서 브라운(색상)으로 요청했으나 

견적서에는 내추럴(색상)이 적혀있던 것을 미처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통화 녹음본 혹은 증빙 자료는 아쉽게도 없습니다.) 

원하지 않았던 색상으로 잘못 시킨 것을 확인하여 그 자리에서 반품 배송비 (130,000)를 현장에서 지급하였고,

(주)헤즈로에 교환 처리가 가능한지를 물었으나, 28일에 입고가 된다하여 현재 저희의 상황에서는 너무 늦게 도착하는 것이라 그냥 환불처리를 요청했습니다.

근데 해당 업체에서는 이런 저런 상황을 이야기하며 50%의 금액만 환불을 해주겠다합니다.

패킹 또한 전혀 풀지 않은 상품들에 대해 해당 기간동안 '저희에게 배송보냈던 재고를 판매하지 못했던 것이

기회비용으로 작용했으니 위약금을 줘야한다.' 라는 말로 소비자를 기망하고 있습니다.

알아듣게 설명해봐도 전혀 돌려줄 의지가 보이지 않고 기분이 정말 많이 나빴습니다.

이에 신고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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