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용품 | 불량인데수수료를 내라고함
 이주연
 2026-08-21  |    조회: 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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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5일 주문한옷이8월20일 배송지연이라고 45일만에 받아봤어요~지연 문제로 환불 신청했는데도 수수료 내던지양해부탁한다해서참았어요~어제 3PS~3XL가왔는데 바지는
앞홀이약간 돌아가서 똥산바지 같고 나시는 원단불량 에다싸이즈가L정도싸이즈가 작은게 왔어요 남방은 더 큰싸이즈가오고 환불 요청했는데 수수로를 내야 환불이 되다는데 이게 정상 입니까 ~어제 오늘 혈압 올라서 죽게 생겼어요 여름옷을 45일 만에 배송해준것도 모자라 자기들이 제대로 검수도안할걸 소비자한테 넘기는건 양심이 없는거죠~이런피해가 또 없도록 조치부탁드립니다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8-21 16:50:31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의복류에 대한 보상기준은 봉제불량, 원단불량(제직불량,세탁 후 변색, 탈색,수축등), . 부자재 불량(단추,지퍼,심지등), 치수(사이즈)부정확, 부당표시(미표시 및 부실표시)및 소재구성 부적합으로 인한 세탁사고 등에 대하여는 먼저 수리를 받고 수리가 불가능하면 교환을 받으며 교환이 불가능하면 구입가 환급이 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업체에서 제품불량을 인정치 않을 경우 부득이 심의기관의 심사가 필요하며 심의기관인 한국소비자원(02-3460-3000), 한국소비생활연구원(02-325-3300), 한국소비자연맹(02-790-1600)에 직접 신청하실 수 있으며 대리접수가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