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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 인테리어 시공 중 화장실 벽 타일 시공으로 인한 아랫층 화장실 누수 발생에 대한 시공업체 과실이 입증되는 문자 및 사진 기록에도 책임 회피 공사 후 부실 시공 발생-창문 페인트 칠이 제대??
 신명희
 2026-08-21  |    조회: 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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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 사진 시공업체 301호 화장실 공사 완료 사진
2번 파일- 아랫층 201호 천장 누수 발생으로 천장 마감제 제거 후 확인
3번 파일 - 인테리어시공업체에서 거부 다른 제3업체 의뢰 후 타일 제거 확인 누수 처리 사진
1. 사건 개요 밎 계약 내용: 301호 화장실 리모데링 및 인테리어 시공
2. 주요하지 및 피해 사실 : 시공과실로 인한 누수 발생 - 공사 완료 직후 아랫집 201호 화장실 천장에 누수 발생, 제 3업체를 통해 타일 제거 후 확인 결과 메타폴 배관 찢김(꺾임)확인 피신청인 (시공업체)은 배관 꺾임을 인지하고도 의로인에게 알리지 않고 마감 공사를 강행 (문자 및 통화 녹취 증거 확보) 마감처리 화장실 타일 시공 날짜와 누수 발생일 인과관계 성립 확보 이를 고지하였음에도 시공 과실로 인한 객관적 증명을 요구하며 공사대금 30만원 남긴 잔금 380만원 입금 확인 후 물품이 없다 설비반장이 입원했다 결국 자기 책임이 아니라고 하며 아랫층 천장 보수 공사 및 누수 공사 비용은 처리할 수 없다면 책임 회피
3. 기타 부실시공 및 마감 불량: 페인트 부실 마감, 개폐 불량(기존에 정상 작동했음을 입주자 통해 확인 - 증거확보) 공사 완료 후 타일 및 자재 방치 등 현장 정리 -칠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오래된 집이라 처음 부터 문이 안 열렸다면서 회피 이에 열린 사실 입주자에게 확인
4. 업체의 책임 회피 및 협박: 문제 발생 초기에는 도의적 책임으로 20만원을 제안 천장 보수비 반액 분담을 언급 이에 대해 전체 보수를 요구 이후 말을 번복하며 책임 전면 거부 정당한 하자 보수 요청에 대해 업무 방해 고소 협박 문자 발송
5. 공사대금을 현금 지급했으며 현금으로 공사 착수금 송금 현금영수증을 요구했으나 부과세를 요구하며 계약 금액과 다른 추가 요금을 제시 이에 간이 명세서로 처리 등 처음 누수 발생에 탐지업체를 섭외하며 본인이 천장 시공을 하겠다고 했지만 탐지업체에서 큰 금액을 요구 이를 거절하고 누수 원인을 잡자 아랫층 누수 책임은 자신들 책임이 아니라고 전화상 도의적 책임을 운운했으나 이제는 업무방해로 고소하겠다고 협박까지 하는 상황. 공사비가 다른 업체보다 저렴한 것에 대해 손해가 아니라며 오히려 누수 발생 처리 발생에 대한 처리비용은 자신 책임이 아니라고 본질과 다른 것을 핑게됨.
5. 신청인 요구 사항; 피신청인 시공 하자로 발생한 201호 화장실 천장 누수 보수 공사 비용 일체 손해 배상 및 301호 부실 마감 및 공사 잔여 자재 미수거에 따른 정리 비용 정산 및 손해배상 조치를 요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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