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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 필라테스 회원권 양도 과정에서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기한이 유효한 회원권 양도 거절 및 삭제 후 탈퇴처리함.
 남선정
 2026-08-27  |    조회: 62

안녕하세요.

회원권 관련하여 필라테스 회원권 양도 과정에서 동의 없이 일방적인 기한이 유효한 회원권 양도 거절 및 삭제 후 탈퇴처리 한 부분에 대해 신고하려고 합니다. 

(1,045,000원 결재, 26.04.02~26.10.01 이용가능일, 잔여 횟수 32회)


저는 개인적인 사정으로 더 이상 이용이 어려워 회원권 양도를 알아보던 중, 학원 측으로부터 당근마켓을 통한 양도가 불가능하다는 안내를 받았고 해당 사실을 확인한 즉시 당근마켓에 게시했던 양도 글을 삭제하였습니다.


이후 양도를 희망하는 지인이 학원 측에 양도 가능 여부 및 절차를 문의하였으나, 학원 측에서는 이를 ‘업무방해’로 판단하여 양도를 거절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제가 이미 결제하여 보유하고 있던 잔여 회원권까지 삭제하고 탈퇴 처리하였습니다.


이에 아래 사항에 대해 서면으로 답변 부탁드립니다.


제가 보유하고 있던 잔여 회원권을 일방적으로 삭제 및 탈퇴 처리한 계약서 또는 약관상의 구체적인 근거 조항

위 조항에 따라 이미 결제된 잔여 이용료까지 환불하지 않는 구체적인 근거

학원 측에서 ‘업무방해’라고 판단한 구체적인 행위와 그 판단의 근거

회원권 삭제 당시 남아 있던 잔여 횟수 및 잔여 이용기간

회원권 삭제 및 계약 종료에 따른 잔여 이용료의 환불 여부 및 환불 예정 금액


저는 학원 측의 양도 불가 방침 안내를 받은 후에는 양도 게시글을 삭제하였으며, 이후 추가적인 문의 역시 양도 가능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양도 불가와 별개로, 이미 대금을 지급한 잔여 회원권을 일방적으로 소멸시키고 잔여 이용료를 환불하지 않는 것이 어떤 법과 계약상 근거에 따른 것인지 확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특히 학원 측에서 회원권을 일방적으로 종료한 것이라면, 그에 따른 잔여 이용료 처리 역시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 사항에 대해 가능한 한 구체적으로 서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내용을 확인한 후 필요한 절차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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