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앞서 제 민원에 대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 자동차 하자 및 제품교환·구입가 환급 기준을 안내해 주신 답변 잘 받았습니다.
답변 내용에 따르면 자동차의 경우 차량 인도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주행 및 안전도 등과 관련한 중대한 결함이 2회 이상 발생한 경우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이 가능하며, 동일 하자의 반복 수리 또는 수리기간 등에 따라서도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이 가능하다고 안내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제 차량의 경우 단순한 자동차 하자 문제만이 아니라, 신차의 하자를 수리하기 위해 정비업체에 차량을 맡겨놓은 상태에서 차량 자체가 침수되는 사고까지 발생한 상황이어서 이에 대해 추가적인 검토를 요청드립니다.
1. 차량 구입 및 하자 발생 경위
1)기아자동차 신형 셀토스 하이브리드를 신차로 2026년 8월 6일 오후 차량 인도.
2)차량을 인도받은 바로 다음 날인 8월 7일 거제도로 이동하던 중 에어컨에서 냉기가 나오지 않는 문제가 발생.
3)기아 오토큐 홍성점을 방문하여 점검을 받았으나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안내를 받았고, 거제도에 일정이 있어 차량을 홍성에 계속 맡겨둘 수 없는 상황이라 차량을 렉카로 견인하여 기아 오토큐 거제고현점에 입고.
4)거제고현점에서도 차량을 바로 수리하기 어렵다고 하여 차량을 맡기고 렌터카이용.
5)다음날 찾아와 3~4일 운행.
6)이번에는 에어컨 문제뿐 아니라 조수석 안전벨트에서도 소음이 발생하여 이를 함께 정비 요청하였고, 차량을 다시 거제고현점에 입고.
7)그 다음 날 정비업체로부터 냉각기에 문제가 있어 수리하고 있으며 8월 18일 차량을 찾아가면 된다는 연락을 받음.
즉, 차량을 인도받은 지 불과 며칠 만에 동일한 에어컨 문제가 반복적으로 발생하여 두 차례 정비를 받게 된 상황입니다.
2. 그런데 정비를 위해 맡겨놓은 차량이 침수되었습니다.
문제는 그 이후 발생했습니다.
차량이 정비를 위해 거제고현점에 입고되어 있던 중 2026년 8월 15일부터 17일까지 거제지역에 집중호우가 발생하였고, 그 과정에서 차량이 침수되었습니다.
이후 차량을 확인해 보니,
- 차량 바닥에 흙이 가득 들어와 있었고
- 차량 가운데 컵홀더에도 물이 고여 있었으며
- 트렁크에는 물이 한가득 고여 있었고
- 차량 내부에 보관되어 있던 각종 물품과 서류가 젖어 사용이 불가능한 상태였습니다.
특히 차량 안에는 등기권리증, 부동산 계약서 등 중요한 서류와 생활용품이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침수 사실을 확인한 당시 정비사 측에서는 우선 보험사에 신고하라고 안내하였고, 저는 이에 따라 제 보험사에도 사고 접수를 하였습니다.
오토큐 측에서는 당시 경황이 없으니 우선 기아 본사에서 제공하는 렌터카를 이용하라고 하여 현재까지 차량을 정상적으로 사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3. 오토큐의 입장
현재 거제고현점에서는 이 침수사고에 대해 “천재지변 또는 전재지변이므로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취지로 답변하고 있습니다.
기아자동차 측 보상담당자로부터도 제 자동차보험의 자차보상으로 차량을 처리하고 새 차를 다시 신청하여 받으라는 취지의 안내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러한 처리방식에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이 차량은 정상적으로 운행하다가 제 과실이나 주차 중 침수된 차량이 아닙니다.
신차를 인도받은 다음 날부터 하자가 발생했고, 그 하자를 수리하기 위해 기아 오토큐에 차량을 맡겨놓은 상태에서 침수된 차량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소비자 본인의 자동차보험으로 자차 처리한 뒤 새 차량을 다시 구입하는 것으로 끝내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 소비자고발센터의 판단을 요청드립니다.
4.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적용 여부에 대한 추가 검토 요청
귀 센터에서 안내해 주신 기준에 따르면 차량 인도일로부터 1개월 이내 주행 및 안전도 등과 관련한 중대한 결함이 2회 이상 발생한 경우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 차량은 차량 인도일이 8월 6일이고, 바로 다음 날인 8월 7일 에어컨 냉방 불량이 발생했습니다.
수리를 받은 후 불과 3~4일 만에 동일한 에어컨 냉방 불량이 재발하여 다시 정비업체에 입고되었으며, 정비업체에서는 다시 냉각기 문제를 확인하여 수리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다음 사항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와 같은 반복적인 에어컨 냉방 불량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 말하는 주행 및 안전도 등과 관련한 중대한 결함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는지
- 차량 인도 후 1개월 이내 동일 하자가 반복적으로 발생한 현재 상황에서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지
- 침수로 인해 차량의 정상적인 상태 및 품질을 확인하기 어려운 현재 상황에서 단순 수리 대신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을 요구할 수 있는지
5. 정비업체 보관 중 침수사고에 대한 별도 검토 요청
또한 본 건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하자 수리를 위해 정비업체에 차량을 맡겨놓은 상태에서 침수되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다음 사항에 대해서도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소비자가 어떤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소비자가 차량의 수리를 위해 정비업체에 차량을 인도하고 정비업체가 차량을 보관하고 있던 중 집중호우로 차량이 침수된 경우, 정비업체의 보관·관리 책임이 인정될 수 있는지
- 단순히 집중호우라는 자연재해가 발생했다는 이유만으로 정비업체의 책임이 당연히 면제되는 것인지
- 침수 가능성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정비업체가 차량을 안전한 장소로 이동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 정비업체가 가입한 보험 또는 영업배상책임보험 등을 통해 차량 침수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지
- 침수로 인한 차량의 가치 하락 및 향후 침수차량 이력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도 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지
- 차량 내부에 보관되어 있던 등기권리증, 계약서 및 생활용품 등의 손해도 정비업체 또는 관련 보험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6. 자차보험 처리에 대해서도 확인을 요청드립니다.
현재 기아 측에서는 제 자동차보험의 자차보상으로 차량을 처리한 후 새 차를 다시 신청하여 받으라는 취지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고 피해를 확대하지 않기 위해 보험사에 사고 접수는 하였지만, 이것이 기아자동차 또는 기아 오토큐 거제고현점의 책임을 인정받기 위한 절차와 별개인지, 또는 자차보험으로 처리할 경우 제가 향후 기아 또는 오토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데 불이익이 발생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따라서,
소비자가 우선 자차보험으로 차량을 처리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한 것인지, 자차보험으로 보상받은 이후 기아자동차 또는 정비업체에 추가적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그리고 자차보험 처리 과정에서 주의해야 할 사항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7. 제가 원하는 해결방안
저는 차량을 구입한 지 불과 하루 만에 고장이 발생하고, 반복적인 정비를 위해 차량을 맡긴 상태에서 침수까지 발생한 상황에서 단순히 침수차량을 수리하여 다시 받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또한 제 자동차보험으로 모든 손해를 처리한 뒤 제가 다시 신차를 구입하는 방식도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제가 요구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신차 하자에 대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가능 여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정비를 위해 입고되어 있던 차량이 정비업체 보관 중 침수된 사고에 대하여 오토큐의 보관·관리상 책임이 있는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차량 내부의 등기권리증·계약서 및 기타 개인 물품의 침수 피해에 대한 보상 가능 여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기아 측에서 제시한 “자차보험으로 처리 후 새 차를 다시 신청”하는 방식이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및 관련 규정상 적절한 처리방법인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은 단순한 침수사고가 아니라,
“신차 인도 직후 반복적인 하자 발생 → 하자 수리를 위해 기아 오토큐 입고 → 정비 및 보관 중 차량 침수”
라는 일련의 과정에서 발생한 피해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자연재해로 인한 침수사고로만 보지 마시고, 신차 하자 문제와 정비업체 보관 중 침수사고를 함께 고려하여 소비자가 취할 수 있는 구체적인 구제방법을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자료와 차량 사진, 정비 내역, 보험 접수 내용 등 필요한 자료는 요청하시면 제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 8월 27일
민원인: ____최선하________________
연락처: ___________01073650411_________
차량명: 기아 신형 셀토스 하이브리드
차량번호: ___380소1187_________________
차량 인도일: 2026년 8월 6일
정비업체: 기아 오토큐 거제고현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