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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보일러 고장으로 동일 부품 2회 교체 유상 비용 청구
 박광서
 2026-09-18  |    조회: 75
23년도 8월 보일러 구매 설치 후 26년4월 고장으로 회로기판 무상교제 후 26년9월 재고장으로 동일 부품 유상 교체하였습니다. 최초는 보증기간 내로 무상 진행 하였은나 재고장시에는 보증기간 경과로 수리비 발생 지불하였습니다
1. 업체서는 유상 수리된 부품에 대해서만 2개월 내 고장시 무상 수리되고 귀뚜라미 회사에서 고객 편의를 생각해서 6개월 까지무상으로 한다고 합니다. 업체서는 정부 소비자분쟁 관계 법에 따라 하고 있다고 하는데 2개월이 맞는 내용인가요?
2. 무상수리기간에 부품 고장 교체와 동일 부품이 또 고장나서 유상교체 했는데, 이 부분 소비자 보호 는 없는건가요? 예로 저가의 또는 중고 부품. 사용할 수도 있고. 애초에 동일 부품 잦은 고장은 소비자가 돈 내고 알아서 하라란 식인데 이게 법적으로 말이 되나요?
3.상기 관련해서는 품질 보증서에 어떤한 내용도 없다고 업체람 통화 했는데 대기업 횡포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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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9-19 02:09:32
해당제품 하자관련한 업체측 유상수리에 부당함을 느끼시리라 생각합니다.
품질보증기간이내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의 하자는 무상수리요구 가능합니다. (단,품질보증기간이내에 동일하자에 대해 2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또는 여러부위 하자에 대해 4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는 수리 불가능한 것으로 본다. 수리불가시->교환 또는 구입가환급)아울러 품질보증기간 1년이 지난 시점부터 하자가 발생해 15~90만원의 수리비가 발생하는 사례들은 유관기관에서도 안타깝게 접수하고 있는 사례들입니다. 언급하신 것처럼 업계에서는 최소한의 보상기준을 최대한의 서비스로 해석하고 적용할 것이 아니라 보상기준을 뛰어넘어 업계 자정의 노력으로 품질보증기간을 연장하고, 정당한 가격을 지불하고 구매하는 소비자들이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서비스를 해야 할 것이나 현재로써는 강제권이 없는 유관기관으로서 품질보증기간 경과 시 사업체 측의 유상수리에 대해 별다른 제재를 가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