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하기 
통신 | 오영업(성인채널)으로 부당한 과금부과 민원
 송정영
 2026-09-25  |    조회: 187
연로하신 부모님댁에서 스카이라이프인터넷 및 방송을 사용하시는데요
바쁘실때 전화해서 무료로 한달 시청해보시라고 하면서 성인채널 들을 오영업하였고, 보시지도 않는 성인채널을 몇달동안 과금을 시켜서 수십만원을 피해보셨습니다.
소보원에 연락하셔서 해지는 하셨으나,
위약금 언급도 했다면서 억울한 상황을 격었습니다.
수입이 변변치않아 겨우겨우 사시는데
나이 많다는 이유로 제대로된 안내와 계약서도 없이 한달무료라는 명목만 안내하여 보지도 않으시는 성인채널을 강제 영업하여 과금시켰습니다.
부모님이 선하신편이라 크게 민원을 키우시진 않은것 같은데, 자식 입장으로서 도저히 참기가 어려울정도로 화가 납니다.
이미 납부했으니 어쩔수 없다?
위약금이 발생하지만 위약금 없이 해지해주겠다?라고요?
어이없네요. 부당하게 납부된 요금과 정신적 피해보상 요청하며 스카이라이프 를 신고합니다.
관련 영업사원도 신고합니다.
영업시 한달 무료 이후 유료과금되는 부분에 대한 안내도 없었고, 바쁘실때 전화해서 정신없이 동의를 받게 하는등 아주 악질스럽게 영업한 부분으로 정신적 보상 받기 원합니다.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9-25 16:54:40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구두상으로 한 계약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 않고있으며 분쟁이 발생시 계약서의 효력이 중요합니다. 또한 개별약정 불이행에 따른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에 개별약정 내용을 반드시 명시해야 할 것이며 게약 시 반드시 계약서상 약관, 조건 등의 사전점검이 필요합니다.
계약당시 관련 계약서를 근거로 업체에 구두 또는 필요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이의를 제기하시기 바라며 관련하여서는 관리.감독하는 방송통신위원회(02-1335, www.kcc.go.kr)로 신고,문의 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