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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 불량차를 판매하고 책임안짐
 권윤서
 2026-10-02  |    조회: 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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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을 구매하고 출발하니 연료판에 빨간불이 들어옴..주유소에서 기름넣고 출발함..출발하고 5분이내에 엔진모양의 주황색이 점등되어서 판매기사분에게 연락해서 수리해서 다음날 받기로 함..탁송기사분이 출발한다고 연락받고 기다리고 있는중에 다시 엔진등 나타난다고 다시 연락받음...다시 판매점으로 차를 가져가서 확인하기로 함.
혹시 6개월 보증을 해주면 늦어도 인수할수 있다고 하였으나,안된다고함.
그럼 차를 운향하지 않았으니,기름 넣은거 환불 요청하였으나,
안된다고.어쩔수 없다고 함.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10-03 01:52:28
중고차 구입을 하시고 마음고생이 심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는 매매업자를 통해 중고차를 구입할 때, 추후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내 중고자동차 관리규정법상[제4조(하자담보 책임)에서는 양수인(차량을 구입하는 사람)은 자동차를 인수한 후에는 이 자동차의 고장 또는 불량 등의 사유로 양도인(차량을 파는 사람)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라고 명시되어 있어 법적인 소송이 불가하며 만약에 차량을 구입할 때 문제가 제기된 내용들은 계약서의 특약사항에 지적사항을 명시하고 그 내용에 대한 A/S나 책임을 지겠다는 내용을 서로간의 합의 아래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해 자동차의 성능점검기록부를 교부하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 교부한 상태에서 하자가 발생한 경우, 사고사실, 침수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 구입가 환급 또는 손해배상 가능합니다. 구두상 협의가 되지않을시 내용증명 발송으로 이의제기 하시기 바라며 성능점검기록부 미교부나 허위로 작성,교부하는 경우는 해당구청에 신고도 가능합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