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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법원 이용, 피해자 목조여 '싸구려' 합의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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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법원 이용, 피해자 목조여 '싸구려' 합의유도
  • 김미경기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08.07.14 11: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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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소비자연맹은 14일 손해보험사들이 최근 교통사고 피해자를 상대로 법원에 민사조정을 신청해 자신들에게 유리한 합의를 이끌어내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부상 정도가 경미한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소액의 합의금을 제시한 뒤 피해자가 거부하면 곧장 민사조정을 신청해 법률 지식이나 경제력이 부족한 이들을 심리적으로 압박하는 방식으로 합의를 끌어낸다는 것이다.

 보험소비자연맹 관계자는 "민사조정 신청은 소송보다 빨리 판단 결과를 받을 수 있고 비용 면에서도 저렴해 좋은 제도지만 피해자에게 유리한 결과가 나와도 보험사가 이의를 제기하면 소송으로 가야하기 때문에 결국 복잡한 소송을 피하려면 피해자는 '울며 겨자 먹기'로 합의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보험사는 이 제도를 악용해 교통사고로 고통받는 피해자를 압박하는 행동을 중단하고 정당한 보험금을 제때 지급하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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