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개고기와 삼계탕 등 여름 보양식을 판매하는 시내 식당들을 대상으로 위생단속을 벌인다.
15일 시에 따르면 시민들이 여름철 보양식으로 즐겨막는 삼계탕과 개고기 등의 안전성 여부를 검사하고 판매업소의 위생 수준을 점검하기 위해 이날부터 나흘간 공무원과 소비자단체의 명예감시원들이 합동 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이번 단속은 인터넷 포털사이트 검색을 통해 임의로 선정한 시내 음식점 30곳을 대상으로 이뤄지며, 유통기한 경과제품 조리.판매 여부, 조리기구 및 식품.식자재 위생상태, 가격표 게시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한다.
시는 이번 단속에 이어 29일 중복, 다음달 8일 말복을 전후해서도 보양식 판매업소에 대해 집중적인 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특히 개고기는 축산물가공처리법상 `가축'에 개가 포함되지 않아 그동안 단속의 사각지대에 놓였으나 시는 개고기를 취급하고 있는 식당이 일반음식점 허가를 받아 영업을 하고 있음에 따라 다른 축산물 기준을 준용해 단속하기로 했다.
시가 개고기에 대해 위생단속을 벌이는 것은 서울올림픽이 열린 1988년 이후 처음이다.
서울시는 지난 4월말부터 시내 개고기 판매업소 530여곳에 대해 일제 단속을 실시하려 했으나 일부 시민들이 "개고기 판매업소를 단속하는 것은 개고기 식용을 합법화 하는 것"이라며 반발함에 따라 단속을 미뤄왔다.
시는 이번 단속에서 위생기준 위반 업소에 대해 행정처분을 하는 한편 불량 식품은 현장에서 압류.폐기 조치하기로 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단속은 개고기뿐만 아니라 삼계탕과 염소탕 등 보양식품 판매업소 전반에 대해 위생점검을 하는 것"이라며 "개고기 합법화와는 상관이 없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이 지난달 중순 한 방송사의 시사고발 프로그램 제작진이 맡긴 개고기 시료 27건에 대해 검사를 한 결과, 납 기준치 초과 2건, 대장균수 초과 8건, 일반세균 초과 5건 등 총 15건에서 기준치 이상의 세균이나 중금속이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