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론 최대 관심사는 내가 올해 어느 정도 감세를 받을 수 있는가일 것이다. 이들 세제 개편안의 주요 내용을 구체적 사례와 문답형식의 비교 분석을 통해 살펴본다.
--소득세율이 내리면 근로소득세는 얼마나 줄어드나
▲종합소득세율을 내년 1%포인트, 2010년에 1%포인트 내리고 소득공제 체계를 조정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1인 가구로 총급여가 2천만원인 경우 근로소득세가 올해 23만원에서 내년에 22만원으로 1만원(6.4%) 줄고 2010년 근소세는 18만원으로 5만원(19.8%) 덜 내게 된다.
4인 가구로 총급여가 4천만원인 경우 올해 근소세는 169만원이지만 내년에는 133만원으로 35만원(20.9%) 감소하고 2010년에는 115만원으로 53만원(31.7%) 준다.
총급여가 6천만원인 4인 가구의 근소세는 올해 474만원에서 내년에는 421만원으로 53만원(11.2%) 줄고 2010년에는 385만원으로 89만원(18.8%) 감소한다.
이는 근로소득공제와 기본공제, 다자녀 추가공제, 표준공제 등을 단순 반영한 결정세액으로 교육비와 신용카드 사용액 등 특별공제를 감안하면 실제로 내는 세금은 더 줄어들 수 있다.
--고가(高價)주택 기준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올리면 양도세 부담은.
▲고가주택 기준금액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올리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확대하는 등 세법 개정에 따라 고가주택의 양도세가 줄어들게 된다.
1세대 1주택자로 거주요건을 충족한 사람은 5억원에 산 주택을 5년 보유한 뒤 10억원에 팔면 현행 세법으로는 양도세로 3천900만원을 내야 하지만 개정 세법을 적용하면 300만원만 내면 된다. 3천600만원(93%)이나 준다.
또 같은 조건으로 10년 보유할 경우 현행 세법으로는 장기 보유공제를 적용해도 양도세가 2천600만원이지만 개정 세법은 40만원으로 사실상 면제된다.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1세대 1주택자도 취득가액이 5억원인 주택을 5년 보유한 뒤 10억원에 파는 경우 양도세는 1억1천300만원에서 7천300만원으로 4천만원(36%) 감소한다.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위한 거주요건 적용기준은.
▲거주요건 강화 규정(수도권 3년, 비수도권 및 수도권 일부 2년)은 공포일 이후 취득한 주택에 대해서만 적용할 예정으로, 공포일 이전에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개정 전의 거주요건 규정(서울, 과천, 5대 신도시 2년)을 적용받는다.
2006년 5월1일 부산의 주택을 산 A씨가 이 곳에 살지 않다가 1세대 1주택인 상태에서 2009년 6월1일 4억원에 양도하는 경우 공포일 이전에 취득했기 때문에 종전 규정을 적용해 양도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이 경우 개정 규정을 적용했다면 2년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과세 대상이다.
--지방소재 2주택자에 대한 저가(低價)주택 기준 조정에 따른 1세대 2주택 중과 여부는 어떻게 적용되나.
▲1세대 2주택자 중과대상에서 제외되는 저가주택 기준이 수도권과 광역시의 경우 1억원 이하에서 수도권은 현행을 유지하되 지방 광역시는 3억원 이하로 기준을 올리고 중과여부 판정시 주택수에서 제외했다.
따라서 서울에 공시가격 5억원인 주택 A(3년 보유, 2년 거주)와 부산에 공시가격 3억원인 주택B(3년 보유)를 보유한 1세대 2주택자가 A주택을 먼저 팔고 1개월 뒤에 B주택을 양도한 경우 현행 세법으로는 A주택은 50% 세율로 중과되지만 개정 세법은 일반세율(9~36%)로 과세한다.
현행 세법상 A주택은 중과 배제대상 저가주택(서울: 공시가격 1억원 이하)이 아니기 때문에 중과되지만 개정 세법에서는 B주택이 중과배제대상 저가주택(지방 광역시 : 3억원 이하)이므로 중과적용 주택수 계산시 주택수에서 제외되고 A주택이 일반세율로 과세되는 것이다.
B주택 양도에 대해서는 현행과 개정 세법상 모두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충족하기 때문에 비과세된다.
-- 종합부동산세 과표적용률을 80%로 동결하면 올해 세부담은 얼마나 줄어드나.
▲공시가격이 내린 경우는 물론이고 오른 경우도 세부담은 줄어든다.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신현대 12차 아파트(전용면적 108.3㎡)의 경우 올해 공시가격이 9억1천200만원으로 4.6% 올랐다.
원래 올해는 주택부문의 과표적용률을 90%로 올릴 예정이었으므로 현행대로라면 재산세가 224만8천원, 종부세가 200만4천원으로 보유세 부담액이 작년보다 23.2% 증가한 585만5천원이다.
하지만 80%로 동결되면 재산세가 202만원, 종부세가 176만4천원으로 총액은 522만5천원으로 작년보다는 9.92% 늘지만 당초 예정치보다는 63만원이 감소한다.
작년과 올해 공시가격이 20억8천만원으로 동일한 서울 강남구 삼성동 아이파크(전용면적 156.857㎡)는 원래대로라면 올해 총보유세가 2천617만2천원이지만 작년과 같은 2천330만4천원만 내면 된다.
-- 보유세 세부담 증가 상한을 300%에서 150%로 낮추면 그 효과는.
▲공시가격이 지난해 8억원이었던 아파트가 있다면 이 아파트의 2007년분 재산세에 종부세를 더한 총보유세는 284만원이다.
이 아파트의 공시가격이 올해 10억원으로 오르고 종부세 과표적용률이 원래대로 90%까지 높아졌다면 올해 세부담 총액은 544만원이다. 세부담 증가상한이 전년 대비 300%라면 보유세를 852만원까지 물릴 수 있기 때문에 544만원 전액을 내게 된다.
하지만 과표 적용률이 동결되면서 올해 이 아파트의 보유세 산출세액이 우선 484만원으로 낮아진다. 여기에 증가 상한이 150%로 규제되면서 보유세 총액은 전년(284만원)보다 50% 늘어난 426만원까지만 늘어날 수 있다. 결국 납세자는 산출세 484만원이 아닌 과세 증가폭 상한인 426만원만 내면 된다.
-- 상속세율을 내리고 과표를 올릴 경우 세부담 감소는 어느 정도인가.
▲현행 상속세율은 ▲1억원 이하 10% ▲1억∼5억원 20% ▲5억∼10억원 30% ▲10억∼30억원 40% ▲30억원 초과 50%다.
하지만 세법이 개정되면 2009년에는 ▲5억원 이하 7% ▲5억∼15억원 16% ▲15억∼30억원 25% ▲30억원 초과 34%로 낮아지고 2010년부터는 과표구간은 같은 상태에서 세율이 각각 1%포인트씩 더 내린다.
2010년 과표 10억원 규모의 상속이 이뤄진다고 가정할 경우 현행 세제가 유지되면 세 부담액이 2억4천만원이지만 바뀐 세제에서는 1억1천만원으로 56%가 줄어든다.
상속세 과표가 50억원이라면 새 제도에서 세부담이 12억원으로 현행 세제시 부담액 20억4천만원보다 41% 감소한다.
-- 가업상속공제 확대와 1세대 1주택 상속공제가 시행될 경우 세부담은.
▲가업상속시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는 한도가 현행 '30억원 한도내 20%'에서 '100억원 한도내 40%'로 높아진다.
이렇게 되면 가업상속재산이 300억원일 경우 현재는 가업상속공제 명목으로 30억원,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일괄공제 5억원을 빼면 과표가 265억원이어서 모두 128억원의 세액이 산출된다.
바뀐 제도 하에서는 일괄공제 5억원을 포함한 공제액이 105억원이므로 과표가 195억원으로 줄고 산출세액은 60억원이 된다.
새로 도입된 1세대 1주택 상속공제는 상속주택 가액의 40%를 5억원 한도내에서 상속세 과표에서 빼주는 것으로, 예를 들어 집을 가진 아버지와 무주택자인 아들이 상속이 이뤄지기 직전까지 10년 이상 함께 살았던 경우에 적용될 수 있다.
상속주택가액이 15억원이라면 현재는 일괄공제와 배우자공제로 각각 5억원씩 인정돼 과세표준이 5억원이고 9천만원의 세액이 계산돼 나온다. 그러나 새 제도에서는 일괄공제와 배우자공제 외에 1세대 1주택 공제 5억원이 적용돼 상속세를 물지 않는다.
-- 교통세와 교육세를 폐지하면 휘발유값이 낮아지나.
▲교통세와 교육세라는 세목을 없애고 교통세가 개별소비세에, 교육세가 본세에 통합되는 것이지 세금 부과 자체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세율 조정을 통해 부과되는 세금은 휘발유의 경우 ℓ당 670원, 경유는 476원 등으로 이전과 같다. 유류세 부담은 달라지지 않는다.
현재 탄력세율이 적용돼 법정 세율과 다른 휘발유, 경유, LPG부탄(택시 등의 운송용)은 법 시행에 맞춰 현행 유류세와 동일한 수준이 되도록 탄력세율을 조정할 계획이다.
-- 미술품 양도차익이 과세되면 모든 미술품을 사고 팔 때 세금을 내나.
▲그렇지 않다. 현재도 작가의 창작품이나 화랑의 미술품 양도시에는 종합소득 합산과세가, 법인의 미술품 양도시에는 법인세 과세가 부과되고 개인 소장가의 보유 미술품만 비과세되고 있다.
이번 제도가 2010년부터 시행돼도 양도가액이 4천만원 이상인 작품에 한해 과세되며 구입가를 비롯한 필요경비는 모두 공제돼 순수 차익에 대해서만 20%의 세율로 원천징수가 이뤄진다.
--연결납세제도가 시행되면 법인세가 어느 정도 감소하나.
▲현행 법인세제는 법률적으로 독립된 법인을 과세단위로 하는 개별납세제도로, 모법인 A의 소득이 300이고 자법인 B의 소득은 100, 다른 자법인 C의 소득은 -200인 경우 A(300)와 B(100)의 소득을 더한 400에 대해 과세한다.
이 경우 연결납세제도를 도입하면 A와 B의 소득을 더한 400에서 C의 결손 -200을 공제하기 때문에 200에 대해서만 세금을 부과하므로 기업의 세부담이 크게 줄어들 수 있다.
다만 연결납세제도는 모회사와 완전지배관계(지분율 100%)에 있는 자회사에 한해 적용할 예정이기 때문에 낮은 지분(20~30%)과 순환출자 구조로 얽혀 있는 대기업집단은 적용되지 않는다.
--하이브리드자동차 구입시 세제 혜택은 뭔가
▲하이브리드차에 대한 개별소비세는 2012년 말까지 면제되며 감면세액은 대당 최대 100만원(교육세 포함시 130만원)을 한도로 한다.
개별소비세율은 배기량 2천cc 초과는 10%이며 2천cc 이하는 5%로 현대자동차가 출시할 하이브리드카는 아반테(1천500cc급, 2천만원 수준)이기 때문에 5%를 적용하면 감면한도(100만원) 수준이다.
또 행정안전부는 하이브리드차에 대한 취득세.등록세를 50% 감면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부처협의 중이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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