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이병주 상임위원은 3일 서울 송파구 잠실 롯데호텔에서 열리는 제5회 서울경쟁포럼에 앞서 배포한 자료를 통해 "사인이 공정거래법 위반행위 금지청구소송을 낼 수 있는 제도의 도입 시기와 범위를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기업의 불공정 행위로 피해를 입은 소비자가 공정위. 법원등에 불공정 행위를 중지시켜 달라고 요청할 수 있게 된다.
이 위원은 "손해액 이상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와 국가기관이 피해자를 대신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공익소송제도, 집단 손해배상청구제도의 도입 문제도 논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 위원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도입은 공정 거래 분야 이외에도 식품, 제조물 책임, 환경, 보건 등의 분야에서 도입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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