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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몰 다운 혼용률 정보 깜깜...상품 절반은 ‘미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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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몰 다운 혼용률 정보 깜깜...상품 절반은 ‘미표기’
"핵심 정보 제공" 관리·감독 강화 필요
  • 이정민 기자 leejm0130@csnews.co.kr
  • 승인 2026.01.14 06: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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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 창원에 사는 김 모(남)씨는 오픈마켓에서 패딩 점퍼를 구매하려고 여러 제품을 살펴보던 중 중요 사항인 '충전재' 정보를 알 수 없어 답답함을 호소했다. 충전재 정보는 '상세페이지 표기'라고 기재해놨지만 정작 해당 페이지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다. 김 씨는 "제품을 선택하는 핵심 정보인데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는 판매업체들이 수두룩하다"며 "판매자뿐 아니라 오프마켓에도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패딩 점퍼의 다운 혼용률을 둘러싼 논란이 잇따른 가운데 대다수 온라인몰에서는 충전재 정보가 제공되지 않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고시를 통해 의류를 온라인으로 판매할 경우 충전재 등 소재 정보를 표시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나 강제조항은 아니다.

그렇다보니 온라인몰에서 판매하는 다운 점퍼 두 개 중 한 개는 충전재 정보가 누락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경우 소비자가 직접 판매자에게 문의하거나 의류 브랜드 사이트 방문 및 연락을 통해 확인할 수밖에 없다.

사실상 사업자의 자율에 맡겨진 구조로 소비자의 알 권리가 침해되고 있는 셈이다.

14일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 △쿠팡 △지마켓 △SSG닷컴 △롯데온 △11번가 등 주요 온라인몰 5곳을 대상으로 패딩 제품의 다운 혼용률 표기 여부를 조사한 결과 45%는 정보를 찾을 수 없었다. 동일 제품임에도 판매처와 상품 페이지에 따라 정보 제공 수준에 큰 차이가 있는 것도 확인됐다.

이번 조사는 대표 패딩 제품인 ▶노스페이스 ‘눕시 1996’와 ▶코오롱스포츠 ‘안타티카 다운’을 선정해 5개 온라인몰 상위 노출 상품 2개씩 총 20개 상품 페이지를 대상으로 조사했다.

조사 결과 전체 20개 상품 가운데 11개 상품은 깃털과 솜털 혼용률을 표기하고 있었으나 9개 상품(45%)은 상세 페이지에서 혼용률 정보를 확인할 수 없거나 아예 기재하지 않았다. 상위 노출 상품 기준으로도 절반에 가까운 상품이 핵심 품질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은 셈이다.
 


쿠팡의 경우 노스페이스 ‘눕시 1996’ 상위 상품 2개 모두에서 혼용률 표기가 확인되지 않았으며 코오롱스포츠 ‘안타티카 다운’ 역시 2개 중 1개 상품만 혼용률이 기재돼 있었다.

지마켓에서는 조사 대상 상품 모두에서 혼용률 표기가 누락된 것으로 나타났다. 노스페이스 ‘눕시 1996’와 코오롱스포츠 ‘안타티카 다운’ 상위 상품 각각 2개 모두 상세 페이지에서 혼용률 정보를 확인할 수 없었다.
 

▲쿠팡의 노스페이스 다운 판매페이지 판매 필수표기정보에 '의류택 참조'라고 기재돼있으나 의류택 이미지가 첨부되지 않았다.
▲쿠팡의 노스페이스 다운 판매페이지 판매 필수표기정보에 '의류택 참조'라고 기재돼있으나 의류택 이미지가 첨부되지 않았다.

11번가에서는 노스페이스 ‘눕시 1996’ 상위 상품 2개 모두 혼용률이 기재돼 있었으나 코오롱스포츠 ‘안타티카 다운’은 2개 중 1개만 표기됐다.

SSG닷컴은 조사 대상 4개 상품 모두에서 혼용률을 확인할 수 있었고 롯데온은 노스페이스 제품은 모두 표기됐지만 코오롱스포츠 제품은 일부 상품에서 정보가 빠져 있었다.
  

▲11번가 코오롱 안타티카 다운 제품의 상품정보 제공고시에 '상세페이지 참조'라고 기재돼있으나 관련 정보가 기재되지 않았다.
▲11번가 코오롱 안타티카 다운 제품의 상품정보 제공고시에 '상세페이지 참조'라고 기재돼있으나 관련 정보가 기재되지 않았다.

혼용률 표기가 이뤄지지 않은 상품 상당수는 상품 정보 제공 고시 항목에 ‘상품 상세 페이지 참고’, ‘의류 택 참조’ 등 문구만 기재한 채 실제 상세 페이지에는 관련 정보가 명시돼 있지 않거나 의류 택 이미지를 첨부하지 않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온라인 구매 특성상 소비자가 실물 택을 직접 확인할 수 없는 상황에서 사실상 혼용률 정보를 확인하기 어렵게 만드는 구조다.

다운 혼용률은 패딩의 보온성과 직결되는 핵심 요소로 일반적으로 솜털 비율이 높을수록 가볍고 보온성이 뛰어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럼에도 일부 상품 페이지에서는 ‘오리털 충전재 사용’, ‘프리미엄 다운’ 등 추상적인 표현만 제시돼 소비자가 실제 품질을 가늠하기 어려웠다.

이같은 문제는 법적 표시 기준과 실제 온라인 판매 관행 사이의 구조적 간극에서 비롯된 것으로 분석된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 등의 정보제공에 관한 고시'에 따르면 의류는 ①제품 소재 ②색상 ③치수 ④제조자(수입자) ⑤제조국 ⑥세탁방법 및 취급시 주의사항 ⑦제조연월 ⑧품질보증기준 ⑨AS책임자와 전화번호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제품소재는 구제적으로 '섬유의 조성 또는 혼용률을 백분율로 표시'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온라인몰 상품 페이지는 검색 노출과 구매 전환을 고려한 요약 정보와 이미지 중심으로 구성되는 경우가 많아 소재 혼용률과 같은 필수 정보가 화면 하단의 상품 정보 제공 고시 영역으로 밀리거나 소비자 눈에 잘 띄지 않게 배치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 

결국 법과 제도가 오프라인 유통을 기준으로 설계돼 있는 반면 온라인 판매 환경에 맞춘 정보 제공 기준과 관리 및 감독은 상대적으로 미흡해 소비자 혼란과 논란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다운 혼용률을 둘러싼 논란이 반복되는 가운데 온라인 유통업계 전반의 상품 정보 제공 기준을 보다 명확히 하고 관리·점검을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오픈마켓 업계 관계자는 “오픈마켓의 경우 다수의 판매자가 입점해 상품을 판매하는 구조로 상품 정보는 기본적으로 판매자가 등록한 내용을 바탕으로 노출된다”며 “플랫폼 차원에서도 상품 정보 제공 고시 준수를 안내하고 있으나 실제 상세 페이지 구성이나 정보 노출 방식에는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소비자 혼란을 줄이기 위해 필수 정보가 보다 명확하게 노출될 수 있도록 상품 정보 제공 방식과 관리 기준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은희 인하대학교 소비자학과 교수는 “패딩 제품의 혼용률 정보는 소비자 구매 판단에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 중 하나”라며 “각 입점 판매자들이 이를 선제적으로 기재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온라인몰 차원에서도 이러한 핵심 정보가 제대로 제공될 수 있도록 관리가 필요하다”며 “이는 플랫폼에 대한 신뢰로도 이어지는 만큼 보다 철저한 관리와 감독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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