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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도산은 늘고 이혼은 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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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도산은 늘고 이혼은 줄고
  • 뉴스관리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08.09.07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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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가 어려워지면서 지난해 도산사건이 전년에 비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사회문제로까지 불거진 이혼율은 2004년부터 매년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대법원은 2007년도 사법부의 인적ㆍ물적 조직과 사법행정의 운영 현황, 각급 법원에서 접수ㆍ처리한 각종 사건의 통계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 `2008년판 사법연감'을 발간했다고 7일 밝혔다.

   사법연감에 수록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도산사건 15.7% 증가 =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법원에 접수된 도산사건은 36만1천189건으로 2006년 대비 15.7% 증가했다.

   이는 개인 파산과 면책 사건(파산자에 대해 파산 재판에서 변제하지 못한 잔여 채무의 책임을 면제하는 일)의 증가에 따른 것으로 대법원은 분석했다.

   개인 파산의 경우 지난해 접수된 사건은 115만4천39건으로 전년 대비 24.5% 증가했고 면책 사건은 15만4천9건으로 17.9% 증가했다.

   지난해 도산사건은 2005년의 12만3천759건과 비교하면 무려 290.5% 증가한 수치다.

   ◇ 이혼사건 4년째 감소 = 시ㆍ군ㆍ읍ㆍ면에 접수된 이혼은 지난 4년간 꾸준히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부부간 협의를 하거나 재판을 통해 이혼한 부부는 2004년 13만9천876건이었으나 2005년에는 전년 대비 8.9%, 2006년에는 2.4%, 2007년에는 1.4% 감소해 지난해에는 12만4천225건으로 집계됐고 이는 2004년과 비교할 때 11.2%나 감소한 수치다.

   대법원은 이혼이 감소한 배경으로 부부가 자녀 양육 문제로 고심하는 등 이혼에 대한 태도가 바뀐데다 법원이 일정기간 협의기간을 의무화하는 이혼숙려제도를 시범 도입하면서 이혼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했다.

   또 지난해 이혼 원인으로 전체의 48.3%가 `성격 차이'를 꼽았고, 동거 기간별로는 4년 이내에 이혼한 경우가 27.1%로 가장 많았으며 자녀수 별로는 무자녀 부부가 41.2%를 차지했다.

   ◇ 소송사건 7.6% 증가 = 지난해 법원에 접수된 소송사건은 606만3천46건으로 전년 대비 7.6% 증가했다.

   형사사건의 경우 본안사건이 10.7%, 약식명령사건이 17.4% 각각 늘었다.

   민사사건은 단독사건(소액사건 제외)이 4.5%, 소액사건은 6.8% 감소한 반면 합의사건은 8.2% 증가했다.

   한편 절대적인 건수가 많은 비송사건(소송사건 이외의 민사에 관한 모든 사건)이 7.4% 감소하면서 소송 및 비송사건을 합친 전체 사건은 전년보다 2.9% 줄었다.

   그러나 이는 2005년보다 1.3% 늘어난 것이고, 10년 전인 1998년과 비교할 때는 12.7% 증가한 것이다.

   ◇ 불구속 재판 확대 = 불구속 재판 원칙이 강조되면서 1심 형사공판사건에서의 구속인원이 지난 4년 동안 꾸준히 감소해왔다.

   접수인원 대비 구속인원 비율은 2004년 31.1%, 2005년 26.2%, 2006년 20.3%에 이어 지난해에는 16.9%를 기록해 4년 전에 비해 절반 정도 수준으로 떨어졌다.

   또 구속영장 발부율도 2005년 87.3%, 2006년 83.6%에서 지난해 78.3%로 크게 하락했다.

   대법원은 인신구속에 있어 엄격한 기준을 적용한 결과라고 분석했다.

   대법원 아울러 지난해 사법부의 주요 변화에 대해 ▲국민참여재판 도입 ▲형사소송법 개정 ▲양형위원회 설치 및 활동 ▲종합민원실 설치 및 확대 ▲사법부 정보화 등을 꼽았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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