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한적 조차 없는데 요금미납이라니요? 너무 황당합니다"
이동통신업체가 가입한적조차 없는 소비자에게 요금미납으로 채권추심 통보장을 보내는 어이없는 일처리로 소비자와 거센 반발을 샀다.
경기 남양주의 이모씨는 지난 2일, 미래신용정보에서 보낸 채권추심통보장이라는 우편물을 배달받았다.
우편물을 확인해 보니 처음 보는 휴대폰 번호에 이씨의 이름이 기입돼 있고 미납요금 4만 8220원 납부를 독촉하는 내용이었다.
S사에 가입하고 있는 이씨가 당황스런 마음에 즉각 K사 고객센터에 해당내용을 문의했다. 상담원은 “2007년 10월부터 해당 통신사에 가입돼 있다”고 알렸다.
이씨는 지난 해 10월 기존에 사용하던 통신사를 그대로 사용하면서 앞자리 번호만 바꾼 일이 있어 해당 내용과 관련이 있는지 상담원에게 물었다.
그러자 상담원은 “번호바꿈과는 관련없고 지난 10월 K사에 임의로 가입이 된 적 있다”며 “당시 휴대폰을 저렴하게 구입하면서 대리점 측이 이씨를 잠시 K사로 가입시켰던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한 방식으로 가입시킨 후에는 즉시 해지를 해야 하는 데 이를 처리하지 않은 것 같다"며 "해당 요금이 11개월 간 미납상태여서 미래신용정보가 독촉장을 보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이씨가 “11개월 간 K 사가 보낸 청구서를 단 한 차례도 받은 바 없다. 어떻게 본인이 모를 수가 있냐”고 항의하자 상담원은 “휴대폰 구입 당시 대리점에서 임의로 이씨의 신청서를 작성, 접수 해 대리점 주소로 청구서가 배송됐을 것”이라고 대답했다.
이씨가 신청서를 왜 보내지 않았냐고 묻자 상담원은 이미 폐기됐다고 답변했다.
답변이 미심쩍어 이씨가 다른 상담원에게 신청서 보관여부를 재차 확인하자 상담원은 “보통 신청서는 2년 이내 폐기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씨는 "K사 같이 큰 대기업에서 1년도 안 된 회원신청서를 어떻게 폐기할 수가 있는지 납득할 수 없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이씨는 상담원에게 고객센터 총책임자와 통화해 강하게 항의할 의사를 밝혔지만 상담원은 이씨의 항의를 저지하며 민원을 종결하겠다고 잘라 말했다.
이씨는 “휴대폰 요금 미납 기록이 채권팀에 넘어간 것은 누가 책임지냐. 엄연히 명예훼손이고 명의도용”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소비자의 주민등록번호로 마음대로 통신사에 가입시킨 뒤 해지하지 않아 11개월간 요금을 미납처리하게한 대리점도, 신청서를 확인도 하지 않은 채 가입시키고는 이제 와서 폐기했다고 하는 통신사도 모두 신뢰할 수 없다”며 하소연했다.
이에대해 K사 측 담당자는 “당시 이씨가 휴대폰을 구입했던 테크노마트 대리점에서 K사의 고객들 많이 끌어들이기 위해 일처리를 하다 실수를 한 것”이라며 “K사 명의로 고객을 등록하면 대리점은 수수료를 많이 지급받고 고객은 휴대폰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어 이씨에게 해당 방식을 적용해 휴대폰을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리점 측이 이씨의 명의 등록 한 달 후 이씨의 등록 내용과 사용요금 모두를 해지 처리 했어야 했는데 이를 처리하지 않아 문제가 발생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 “명백한 대리점의 과실로 인정돼 소비자와 직접 연락을 취해 사과의 말을 전하고 있다”며 “소비자가 원하는 방향으로 마무리 지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