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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이물질~"1억원 내놔"vs"1:1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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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이물질~"1억원 내놔"vs"1:1로"
  • 백진주 기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08.09.10 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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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끊임없이 제기되는 식품 이물질관련 피해에 대해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보상기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식품안전에 대한 소비자들의 민감한 관심 속에 본지에도 식품이물질과 관련한 소비자불만이 줄을 잇고 있다. 하지만 보상범위에 대한 업체와 소비자의 입장차이가 워낙 크다. 보상 협의과정에서 원만한 해결은 커녕 더 큰 불만으로 불거지는 경우가 허다하다.

제품이상에 대한 현행 법적 보상기준은 '1:1 맞교환'이다. 동일제품으로 교환해주는 것이 고작이다. 그러나 소비자들의 거부감이 만만치 않다. 이상식품 섭취가 직접적, 잠정적 2차 피해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그에 따른 보상범위를 놓고 소비자와 제조업체가 얼굴을 붉히는 경우가 다반사다.

 

최근 본지에 접수된 몇건의 식음료 고발만 확인해봐도 문제의 촛점이 명료해진다. 식품에서 철사조각을 발견한 소비자가 제조업체측에 억대의 보상금을 요구한 사례도 있었고 그보다는 정도가 덜하지만 수백만원 수천만원의 보상금을 요구해 양측이 접점을 찾지 못한채 서로 흠집내는 공방을 벌이는 사례는 부지기수다.

소비자들은 "먹는 음식의 이물질을 '냉장고 하자'와 같은 시각으로 보는 것은  모순이다. 건강과 직결된 문제인 만큼 식품이물질에 대한 피해보상은 기준이 달라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보상 규정을 요구하기는 식품업체도 마찬가지다. 1대1 교환이라는 법적인 규정을 들이댈 경우 피해 소비자의 반발을 불러 일으켜  오히려 큰 화근을 불러온다.  식품업계 관계자는 "일반적인 제품교환과는 달리 '정신적 피해보상'이란 명목으로 무리한 보상액을 요구하는 소비자가 적지 않고 뚜렷한 기준이 없어 협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업체와 소비자관련단체, 식약청등 공공기관의 전문가들이 모여 적정기준을 명시화 할 필요가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에 식약청 관계자도 "업체들이 접수된 식품이물질에 대해 투명하게 공개할 필요가 있다. 무조건 쉬쉬할 것이 아니라 식약청 등 관련기관에 보고, 조사를 받고 그에 따라 조치를 해나가야 한다"며 "투명하고 공개적으로 이물질에 대한 처리기준을 세우면 무리한 보상금을 요구하는 일부 '식파라치'는 근절되고 선의의 피해자와 업체들은 해결책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공감을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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