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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로 부서진 렌터카 수리비 책임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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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로 부서진 렌터카 수리비 책임공방"`
  • 이경환기자 nk@nking.com
  • 승인 2008.09.10 08: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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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렌터카 수리비는 누구 책임?


렌터카 업체와 소비자가 사고 렌터카의 수리비용을 두고 책임공방을 벌이고 있다.

성남시 분당에 살고 있는 박모씨는 지난 5일 휴가를 위해 하나로렌트카에서 15인승 승합차량을 빌렸다.

차량을 빌리는 과정에서 박씨는 혹시 모를 사고에 대비, 렌트비 이외에 자차 보험금 4만원을 추가로 지불했고, 계약서 상에 자차보험 4만원에 면책금 100만원이 기재 된 것을 확인했다.

차량을 빌려 목적지를 가다 비포장 도로에서 '쿵'하는 소리와 함께 차량 하체 부분이 긁히는 소리가 났지만 별다른 이상이 없을거라 생각했던 박씨는 그대로 차량을 운행했다.

그러나 얼마가지 않아 차는 멈춰섰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정비업체 직원은 당시 충격으로 인해 하체 부분 오일팬에 구멍이 생긴 상태에서 차를 계속 운행해 엔진을 갈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박씨는 자차보험을 들었던 만큼 렌터카 업체 쪽으로 문의했으나 업체 직원으로 부터 황당한 얘기를 듣게 됐다. 

수리비가 350만원이 청구 됐는데 박씨가 가입한 자차 보험은 차량과 차량 간 사고시에만 적용되기 때문에 수리비 전액을 물어내야 한다는 것.

어이가 없었던 박씨는 렌터카 업체에 항의하자  업체 관계자는 수리비 전액을 물어내지 않으면 차량을 수리하지 않은 채로 방치하면서 매일 불어나는 휴차보상금까지 청구하겠다고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박씨는 "자차 보험을 들었던 만큼 면책금 100만원만 지불하면 되는 데도 불구하고 수리비 전액을 청구하는 렌트카 업체의 대응에 어이가 없다"면서 "고객들과 거래 할 때 계약서상 자차보험이라 적은 뒤 실제로는 보험에 가입을 하지 않는 보험사기 아니냐"고 분통을 터뜨렸다.

그러나 하나로렌트카 관계자는 "수리비용 전액을 청구했다는 건 고객의 주장일 뿐이다. 회사측에서는 분명히 면책금 100만원을 내면 해결 된다고 했는 데 현재까지 박씨가 면책금을 내지 않아 우리도 손해를 보고 있다"고 강변했다.


이어 "휴차보상금까지 면제해주겠다고 했는 데도 박씨가 해결할 의지를 보이지 않는 만큼 회사도  강하게 대응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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