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원의 실수로 금전적 손해와 신용상의 문제가 발생했는데 모든 책임을 고객이 떠 안으라니요!"
라이나생명 상담원이 해약환급금을 잘못 안내해 제때에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한 한 소비자가 본보에 불만을 터트렸다.
대구 태전동에 사는 소비자 이모씨는 2001년 남편 명의로 매달 1만7260원씩 불입하는 라이나생명보험에 가입했다.
그런데 최근 돈이 필요해 해약환급금을 문의하니 상담원은 "남편 명의로 가입해 정확한 확인은 안 되지만 30%정도는 된다. 5년마다 나오는 건강진단자금은 해약금과 별도로 지급된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같은 날 오후 해약을 결심한 남편 고씨가 직접 전화해 재차 물으니 상담원은 "해약환급금 45만원은 해약 다음날, 건강진단자금 25만원은 2~3일내에 지급된다"고 안내했다.
해약을 요청하고 다음날 통장을 확인해보니 17만원과 28만원이 따로 입금돼 있었다.
그러나 이틀 후 약속했던 건강진단자금 25만원은 입금되지 않았다.
확인해보니 17만원은 해약환급금이었고, 건강진단자금은 이자 3만원을 포함해 28만원이었는데 상담원이 이들 모두 합해 해약환급금이라고 잘못 안내를 했던 것.
건강진단자금을 받아 주택자금대출을 갚을 생각이었던 이씨는 수령한 45만원을 이미 다른 곳에 써버린 상황이었다.
이씨가 "오늘 주택자금대출금을 내지 못하면 연체가 통보된다. 그러면 카드사용도 정지되고 신용 상의 불이익을 입는다"고 사정했지만 직원은 "규정상 책임질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결국 이씨는 그날 대출금을 갚지 못하고 이틀이 지난 월요일에 대출금을 상환해야만 했다. 그리고 '카드가 정지됐다'는 한통의 메일을 받았다.
이씨는 "상담원의 실수로 금전적 손해를 입고 신용 문제까지 발생했다. 회사가 잘못해서 실수한 것도 왜 고객이 다 떠 안아야하냐"며 억울해했다.
이에 대해 라이나생명 관계자는 "신입사원이었던 해당 상담원이 안내할 때 실수를 했다. 상담원이 사과했고, 민원실에서 최선을 다해 조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내가 실수하면 내 잘못,네가 실수해도 내 잘못
이런 ㅈ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