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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연휴 유용한 자동차 보험 활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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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연휴 유용한 자동차 보험 활용법
  • 뉴스관리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08.09.10 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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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석 명절이면 고속도로는 귀성.귀경 차량으로 북새통을 이룬다.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명절에는 보통 교통사고가 평소보다 줄지만 한번 사고가 났다 하면 부상자가 많은 게 특징이다. 온 가족이 한꺼번에 차를 타고 이동하기 때문이다.

   귀성.귀경길에 알아두면 좋을 자동차보험 활용법을 정리했다.
10일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자동차보험은 통상 운전자를 부부 한정, 가족 한정 등으로 제한해 가입한다. 그래서 친지들과 어울려 차로 고향에 갈 경우 이들에게 운전대를 맡겼다 사고가 나면 보상을 못 받는다.

   이럴 때 유용한 게 단기 운전자 확대 특약(임시 운전자 특약)이다. 2만원가량 추가로 보험료를 내면 1∼2주간 누가 운전을 하든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반대로 '무보험차 상해 담보'에 가입하면 자신 또는 배우자가 다른 사람의 차를 운전하다 사고가 일어났을 때 자신의 보험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자신이 들어둔 종합보험에서 상대방의 인적 피해, 물적 피해(차량 훼손)을 보상하고 자기가 다쳤을 때도 보상해준다.

   단 자신이 몰다가 망가뜨린 차량은 보상 대상에서 제외되고 자신이 보험에 들어둔 차와 같은 차종(승용차.승합차 등)을 운전할 때만 보상된다.

   뺑소니 사고나 보험에 들지 않은 차에 사고를 당했다고 해도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이런 경우를 대비해 정부가 운영하는 정부보장사업이 있기 때문이다. 사망 때에는 2천만∼1억원, 부상 때에는 최고 2천만원이 나온다.

   다만 보상금을 청구하려면 경찰에 반드시 신고를 한 뒤 이 업무를 위탁 수행하고 있는 11개 손해보험사에 접수해야 한다. 자동차 파손 등 대물사고는 보상 대상이 아니다.

   비상시 보험사들의 긴급출동 서비스도 유용하다. 이 서비스에 가입해뒀다면 배터리 충전, 펑크 난 타이어 교체, 잠금장치 해제, 비상급유, 긴급견인 등의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받을 수 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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