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자가 물건이 없어 환불했는데도 은행수수료는 소비자가 내야 하나요?“
‘옥션’판매자가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에게 재고부족으로 환불해주겠다고 한 후 삭감된 e-머니와 은행 수수료를 소비자의 몫으로 돌렸다는 불만이 제기됐다.
충남 연기군의 박모씨는 얼마 전 옥션의 한 판매자로부터 옷을 구입하며 은행 수수료를 지불하고 무통장입금 처리 한 후 배송을 기다렸다.
그런데 일주일이 지나도 제품이 도착하지 않아 의아하게 생각하던 중 갑자기 판매자로부터 “재고가 없어서 환불해주겠다”는 문자메시지가 도착했다.
박씨는 제품 구입 일주일이나 기다렸는데 재고가 없어 팔 수 없다는 판매자의 말에 화가 났지만 하는 수 없이 환불받기로 했다.
이후 옥션 사이트에 들어가 자신의 환불 정보를 확인해 보니 박씨가 제품을 구입하며 사용한 e 머니와 입금 시 지불한 은행 수수료는 환불에 포함돼 있지 않았다.
당황한 박씨가 옥션 고객센터에 전화해 문의하자 고객센터 직원은 “그 부분은 우리 측 책임이 아니다”라고 대답했다.
박씨는 “소비자가 변심해서 일주일 지나 구입을 취소한 것도 아니고 판매자가 재고 부족으로 먼저 거래를 취소시킨 건데 왜 소비자가 은행 수수료와 e머니까지 손해 봐야 하는지 납득할 수 없다”고 항의했다.
박씨는 이전에도 옥션 측 판매자로부터 똑같은 일을 겪은 적이 있어 더욱 화가 난다며 “판매자의 일방적인 사정 때문에 적은 돈이지만 수수료만 날린 소비자가 얼마나 많겠냐”며 반발했다.
또 아무런 목적도 없이 날려버린 은행 수수료와 e 머니에 대해 옥션 측에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옥션 측 담당자는 "박씨의 e머니는 현재 환불 된 상태로 확인했지만 은행 수수료는 옥션 측이 소비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아니라 은행이 가져가는 돈이므로 원칙상 옥션 측에서 부담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다"며 "박씨에게도 이 부분을 자세히 안내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말했다.
담당자는 또 "동일한 경우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더라도 은행 수수료를 옥션 측이 부담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