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는 지난 해 11월 12일 대학 교수로 임용된 뒤 외국 대학 졸업장을 위조해 제출한 혐의(위조사문서 행사)로 `1호 밸리댄서 교수'인 안유진 대한밸리댄스 협회장을 불구속기소한 바 있다.
안씨는 2006년 2월 모 여대 무용공연학과 초급 밸리댄스 과정의 시간강사로 임용된 뒤 고졸 학력임에도 불구하고 호주 시드니 소재 모 대학 총장 명의의 졸업증명서를 위조해 학교 측에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안 씨는 A4 용지에 자신의 영문명과 전공과목, 졸업생번호, 입학 및 졸업일시, 총장의 이름 등을 임의로 작성했다고 검찰은 전했다.
검찰 관계자는 "안씨 주변 사람의 제보로 수사를 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안씨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위조해 사용한 혐의(공문서 위조)로 작년11월 서울중앙지법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적도 있다고 밝혔다.
안씨는 국내에 처음 밸리댄스를 들여와 보급하면서 대학강의를 하고 각종 TV 프로그램 등에 출연한 바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자님아 요즘 기사거리가 그렇게도 없답니까..
난 우리애 기자는 절대 안시켜야지
근본이 쓰레기 시궁창이되버리는거같애
기자라는 직업을 갖게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