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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기준 9억원되면 작년 대상자 절반이 면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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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기준 9억원되면 작년 대상자 절반이 면세
  • 이경환 기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08.09.16 09: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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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자 10명 중 3명은 3채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다주택 보유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종부세 부과가 9억원이상으로 상향조정될 경우 전체 종부세 대상자의 절반가량이 혜택을 입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세청이 16일 민주당 이광재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종부세 대상자 37만8000명 중 집 1채 소유자는 15만3000명으로 전체 40.5%에 달했다. 다음은 3채 이상 주택 보유자로 모두 11만4000명에달해 30.2%에 달했다.

2채 소유자는 11만1천명(29.4%)이었고 6채 이상 보유자는 4만7000명으로 12.4% 수준이었다.

공시가격대별로는 6억~9억원대가 22만3000명(58.8%)로 절반을 넘었고, 9억~15억원대가 11만6000명(30.6%), 15억원 초과가 4만명(10.6%)였다.

정부가 종부세 납세대상을 현행 6억원 이상에서 9억원 이상으로 상향조정할 경우 작년 기준으로 절반이 넘는 22만3000명이 혜택을 보게 되는 셈이다.

지역별 종부세 대상자는 서울과 경기가 각각 23만9000명, 11만2000명으로 전체의 92.6%에 달했고, 다음으로 대전(3400명), 부산(3000명), 대구(2900명), 충남(2600명) 등의 순이었으며, 울산과 제주는 각각 700명으로 가장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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