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대 노인이 난폭운전으로 갈비뼈가 부러지고, 후유증으로 척추수술까지 했는데 버스 조합은 책임이 없다네요..”
전남버스공제조합이 난폭운전으로 부상을 입은 80대 노인의 치료비 책임을 회피한다는 불만이 제기됐다.
광주 서구의 이모씨는 지난 7월 15일 전남 나주 버스 터미널에서 전남 버스 조합 소속 180번 군내버스를 탔다.
앞서 이씨는 사전에 버스 기사에게 “복압사 앞 승강장에 정차하는지” 확인 후 다짐을 받고 버스에 탑승했다.
그런데 버스가 가운리 3구 정류장에 정차해 몇몇 승객들을 하차시킨 후 다음 정류장으로 가던 도중 이씨는 다음 정류장에서 내리기위해 하차문앞 좌석으로 자리를 옮기다 봉변을 당했다.
버스가 급출발과 급정차를 반복하며 난폭운행을 해 이씨는 허리와 등을 앞, 뒷좌석에 수차례 부딪히다 넘어진 끝에 정신을 잃은 것.
그러는 사이 버스는 이씨를 내려주기로 한 복압사 앞 승강장을 지나쳐 다음 정류장으로 향했고 이씨는 버스에 함께 타고 있던 승객들의 도움을 받아 겨우 집에 갈수있었다.
며칠 후 이씨의 등과 허리가 시커멓게 부어올랐다. 이씨가 가족들과 함께 근처 병원에 들러 진단을 받은 결과 “갈비뼈 골절”이었다.
이 사실을 알게된 이씨의 아들 임씨는 즉시 전남버스 조합에 연락해 항의한 후 보상을 요구했다. 버스 조합 측 보험 담당자는 “이씨가 버스 사고로 갈비뼈가 부러졌으니 입원비를 지불하겠다”고 제안했다.
이씨 측 가족이 버스 조합의 제안을 받아들여 이씨는 병원에 입원해 4 주 간 치료를 받았다.
하지만 4주 치료 후에도 지속적인 허리 통증이 계속돼 이씨는 병원측에 검사를 요구했지만 병원 측은 보험 규정 상 4주간의 치료기간이 지났으므로 퇴원해야 한다고 알렸다.
이씨는 퇴원 후에도 허리 통증으로 걷는 것이 불가능 했고 지난 8월 22일 상태가 심각해져 최초 치료받은 곳이 아닌 다른 병원에 입원했다.
이씨의 허리 상태를 검사한 병원 정형외과 과장은 이씨에게 ‘허리압박골절’판정을 내린 후 MRI촬영을 했고 촬영 후 “이전에 사고 난 것 때문에 문제가 생긴 것이며 버스 사고가 직 간접적으로 허리 통증에 영향을 미친 것 같다”며 “허리 척추 수술을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의사에게 이러한 내용을 전달받은 이씨의 아들 임씨는 버스 조합 측에 다시 연락해 상황을 설명했지만 보험 담당자는 “이씨의 허리 통증은 버스 사고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으므로 보험 처리하라”며 “차후 인과관계를 따져서 조합 측과 협의해보라”고 말했다.
임씨는 “80대 노인인 어머니가 버스 난폭운행으로 갈비뼈까지 부러지고 허리 후유증이 심각한 상황인데 버스 조합 측의 이러한 대응은 엄연한 책임회피”라며 “어머니 허리 수술비가 300만원 가량 나왔는데 개인부담으로만 미루는 것은 용납할수없다”고 하소연했다.
이후 버스 조합 담당자는 임씨에게 “이씨의 버스사고가 허리 통증과 관련이 있을 수 있지만 병원의 MRI결과 더 오래 전에 어떠한 사고로 다친 것 같아 버스 조합 측의 책임은 없다.최초 제시한 대로 20만원의 위로비와 30~40만원 정도의 추가비용 선에서 합의하자”는 말만 되풀이했다.
임씨는 “어머니가 버스 사고를 당하지 않았다면 갑자기 거동을 못하는 일이 벌어졌을지 의문”이라며 “어머니의 허리 수술은 의료보험 혜택조차 받지 못했다”고 반발했다.
임씨는 본지 제보이후 “버스 조합 보험 담당자가 추가 위로금 총 100 만 원 가량과 입원비 일부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합의를 요구해왔다”며 “수술비에 대한 책임은 끝내 거부하며 입원비도 정확한 금액은 제시하지 않고 있다”고 알려왔다.
임씨는 또 “버스 조합 측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병원담당자에게 문의하자 병원에서는 ‘버스 조합 측에 승소하기는 힘들 것’이라고 했다”며 “교통사고 후유증에 의한 증상은 모두 보상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므로 반드시 보상을 받고 싶다”고 밝혔다.
본지 취재팀은 사고와 관련한 버스 조합 측의 입장을 듣기위해 전남버스공제조합 보험담당자에게 연락하자 담당자는 “제보자 말이 다 맞으니 알아서 하라"며 "손해배상 법에 근거해 보상해 준 것일 뿐 더이상 말하고 싶지 않다"며 더이상의 답변을 거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