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춧가루가 많이 들어 있는 것처럼 속이기 위해 사용이 금지된 색소를 사용한 7개 식품업체의 수입 다대기 및 양념제품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색소 사용이 의심되는 다대기 등 향신료 조제품 25건을 수거 검사한 결과 8개 수입 제품에서 사용이 금지된 '홍국 적색소'가 검출됐다고 17일 밝혔다.
적발된 양념과 제조업체는 고명통상, 삼해씨케이, 대산물산, 다비농원, 신원농수산, 풍성식품, 늘푸른식품의 7개사의 혼합조미료다.
식약청은 해당 제품 가운데 1.7t을 압류했으나 나머지 165t은 이미 전국에 유통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제품에 대해서는 전국에 긴급 회수명령이 내려졌다.
홍국 적색소는 다대기 등 양념에 들어가는 고춧가루의 양을 줄이거나 품질이 나쁜 고춧가루를 사용한 것을 숨기기 위해 사용하는 천연색소의 일종으로 인체에 유해하지는 않지만 소비자를 기만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사용이 금지돼 있다.
식약청은 지난 5월부터 식육, 어패류, 과실, 채소, 해조, 두류, 고춧가루 등 양념, 김치류에는 홍국 적색소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했다.
식약청은 관할 행정기관에 적발된 업소에 대한 행정처분과 고발을 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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