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고객님~OOO사의 무료 이벤트에 당첨되셨습니다" 미국에서는 내년부터 이같은 자동 음성 텔레마케팅 전화를 걸수없게 될 전망이다.
한국소비자원의 해외소비자정보에 따르면 F-T-C(미 연방통상위원회)는 최근 전화 수신인이 작성하고 서명한 동의서가 없는 한 자동 음성 텔레마케팅 전화를 걸 수 없게 하는 새로운 법안을 발표했다. 이법안은 빠르면 내년초부터 모든 기업들에게 적용돼 짜증하는 자동음성 텔레마케팅 전화에서 소비자들을 해방시켜 줄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그러나 건강과 관련된 전화, 전문적인 자선 모금 전화, 정보 전달 목적의 전화(예: 케이블 기사가 5시간 늦을 것입니다.)는 예외다.
또 12월 1일부터는 자선 모금 전화도 포함한 모든 자동 음성 텔레마케팅 전화는 수신자가 버튼을 누르거나 음성으로 선택할 수 있는 수신 거부 시스템을 마련하고 있어야 한다. 만약 자동 음성 텔레마케팅 전화가 수신자의 음성 사서함이나 자동 응답기로 넘어갔을 때에는 수신자가 다시 전화를 해서 수신 거부를 할 수 있는 무료 전화번호를 반드시 제공해야 한다.
이와함께 자동 텔레마케팅 다이얼링 기계는 부재중 번호로 전화가 끊기기 전에 최소한 벨이 15초 이상 또는 네 번 이상 울리도록 해야 하고 모든 자동 음성 메시지는 전화 받은 사람이 ‘여보세요’라고 응답한 후 2초 이내에 시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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