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성서경찰서는 17일 흉기로 택시 기사를 위협해 택시와 현금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특수강도)로 백모(31)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백씨는 지난 10일 오전 3시45분께 대구 달서구 이곡동에서 채모(45)씨가 운전하는 택시를 타고가다 미리 준비한 흉기로 채씨에게 상처를 입힌뒤 택시와 현금, 휴대전화 등을 갖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백씨를 용의자로 지목하고 설득 끝에 자수를 유도한 뒤, 증거 인멸을 위해 택시를 청소하는데 쓰인 것으로 보이는 세제 통에 남은 지문을 토대로 백씨가 범인임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연합뉴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